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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조합 세액공제

by 소니가간다

 

 

 

 

납세조합 세액공제

1) 공제대상
2) 납세조합 세액공제액
3) 제출서류
4) 공제참고

 

 

 

 

1) 공제대상

  • 납세조합에 가입한 근로소득자

 

 

2) 납세조합 세액공제액

2018년 귀속분까지는 산출세액의 10%가 공제되며, 2019년 귀속분부터는 5%를 공제함

납세조합공제 매월징수시 매월 징수하는 세액의 5%
연말정산시 산출세액의 5%(연말정산시 재정산)
근로소득세액공제 가능

 매월분 공제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 시 재정산하여 산출세액의 5%를 공제함

 

 

(1) 납세조합이 징수한 근로소득만

  • 산출세액 × 5% 

 

(2) 일반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1. 일반근로소득과 납세조합이 징수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는 경우
    납세조합은 납세조합이 징수한 근로소득에 대해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여 연말정산하고, 일반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2. 일반근로소득과 납세조합이 징수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는 경우
    납세조합은 납세조합이 징수한 근로소득에 대해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여 연말정산, 일반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조합이 징수한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하고 다음의 금액을 납세조합세액공제액으로 함

 

납세조합이 징수한 근로소득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 총 급여액 =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 = (일반근로소득 총 급여액 + 납세조합이 징수한 근로소득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납세조합세액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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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서류

  • 매월분 납세조합이 징수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4) 공제참고

  1.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 또는 가입 전에 발생한 근로소득을 연말정산 시 신고하여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2. 외국인근로자 19%(2013~2016년 17%, 2009~2012년 15%)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납세조합공제 적용할 수 없음
  3. 납세조합이 징수한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해당 월에 납세조합을 통하여 신고하였으나 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한 당해 월의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 시에 해당 납세조합이 징수한 근로소득에 대해 납세조합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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