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교육비 세액공제
1) 공제요건
2) 공제대상 국외교육기관
3) 공제금액
4) 공제참고
5) 제출서류
1) 공제요건
(1) 본인 국외교육비
- 대학원 교육비까지 공제되고 근로기간(휴직기간 포함) 중 지급한 교육비가 공제됨
▶ 입사 전이나 퇴사 후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 안 됨
(2) 배우자 ·자녀ㆍ입양자ㆍ위탁아동 국외교육비
-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일 것
- 고등학교 ㆍ대학교 교육비 공제 됨
▶ 2012.1.1. 이후 지급분부터 고등학생ㆍ대학생의 경우 유학자격요건 삭제
▶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안 됨
▶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어학연수과정 교육비 등은 공제 안 됨 - 유치원 ㆍ초ㆍ중학교 교육비 :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 아래 유학자격요건 갖추어야 공제
▶ 유학자격요건
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
☞ 자세히보기 |
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 자세히보기 ☞ 해석시 유의사항 |
(3) 형제자매ㆍ처남ㆍ 처제ㆍ시동생 국외교육비
- 배우자 ·자녀ㆍ입양자ㆍ위탁아동 교육비와 공제요건 같으나 같이 살다가 유학한 경우에만 공제
(4) 부모님ㆍ수급자 국외교육비
- 공제 안 됨
2) 공제대상 국외교육기관
-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영유아보육시설(어린이집) 및 취학 전아동의 학원ㆍ체육시설 수강료는 공제대상 아님
3) 공제금액
공제대상금액의 15% 세액공제
구분 | 공제대상금액 |
유치원ㆍ초ㆍ중ㆍ고등학생 |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
대학생 |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
본인 교육비 | 전액 |
4) 공제참고
- 2011년 연말정산까지는 부양가족의 국외 고등학교ㆍ대학교 교육비는 국내에서 중학교 졸업한 경우에는 유학자격 요건 갖추지 않아도 공제 가능하나, 국내에서 중학교 졸업하지 않은 경우 유학자격 요건 갖추어야 공제
- 자녀가 국외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경우 아래 2가지 중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만 공제됨
-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경우
- 부모 모두(부모 모두 없는 경우 조부모나 기타 부양의무자)와 자녀가 함께 외국에 거주하면서 교육을 받는 경우나 부모 모두가 자녀와 함께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부모만 국내에 귀국한 경우 - 보육시설, 학원ㆍ체육시설,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 또는 해당 대학 편·입학을 위해 설치된 예비교육과정에 지급한 교육비와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안 됨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되고 비과세 되는 장학금 등은 제외 - 근로기간(휴직기간 포함) 중 지출한 교육비만 공제하므로 해외유학 후 입사한 직원이 입사 전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 안 됨
- 외국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국내 대학의 계절 학기를 수강하고 취득한 학점이 해당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제대상에 포함됨
- 국외교육비는 대한민국 국적자만 공제받을 수 있어 외국인근로자의 자녀가 국외교육기관에 납입한 교육비는 공제 안 됨(인가받은 국내 외국인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 가능)
- 국외교육비 공제 시 적용 환율
- 국내에서 송금 : 해외 송금일의 대고객대학원 외국환매도율 적용
- 국외에서 직접납부 :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적용
5)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발급기관 |
공통서류 : 입학금, 수업료, 기타 교육비납입영수증(발급기관 : 외국교육기관) | ||
① 국내에서 중학교 이상 졸업(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함) 후 유학한 자 | 졸업장 사본 등 | 학교 등 |
② 교육장이나 국립국제교육원장으로부터 유학 인정을 받은 자 | 국외유학인정서 | 교육청 또는 국립국제교육원 |
③ 외국에서 (조)부모 등 부양의무자와 동거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동거사실증명서 | 재외공관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