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요건
✅본인 및 기본공제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아래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1~7급 상이등급 받은 자)
공제금액
- 1인당 연 200만 원
공제참고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장애인인 배우자ㆍ부양가족은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가능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한도 없이 공제
▸보장성보험료 100만 원 외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100만 원 추가 공제
▸일반 교육비 외 장애인특수교육비(나이ㆍ소득 제한 없음, 부모님ㆍ수급자 포함) 한도 없이 공제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형제자매ㆍ수급자 사용액 제외) 공제 - 장애인공제는 기본공제받는 사람이 같이 받아야 함
-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자면서 장애인인 경우에는 경로우대공제와 장애인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음
- 고엽제후유증환자는 소득세법상 장애인 추가공제 해당함(소득 46011-2812, 1997.11.1)
- 장애인으로 등록된 연도부터 공제 가능하며, 연도 중에 장애가 치유되어 12월 31일 현재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도 당해연도까지는 공제 가능함
- 장애가 중복되더라도 1인당 연 200만 원 공제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등록증ㆍ장애인수첩ㆍ복지카드 사본 - 기타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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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 | -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확인원 - 기타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국가보훈부 |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자 | - 장애인증명서 | 국가보훈부 |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6세 미만 아동으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 |
- 장애인증명서 | 의료기관 |
- 장애인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때는 담당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해야 하고 발행자란에 의료기관명과 직인, 경유한 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함
- 장애가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장애인증명서 등을 이미 제출했다면 장애기간 동안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직장이 변경된 경우 제출해야 하고 전 직장에서 반환받아 제출해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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