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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공제 - 암환자 등 중병환자 장애인공제

by 소니가간다
 
 
 

 

 

 

 

 

 

공제 요건

  • 본인 및 기본공제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의료기관(병원, 한의원 등)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것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소득세법 기본통칙 50-107…2

  •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 장애인등록증이 없는 중증환자도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어 장애인공제받을 수 있고, 중증환자 해당여부는 최종적으로 의사가 판단함

 

 

공제금액

  • 1인당 연 200만 원

 

 

 공제참고

  1.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장애인인 배우자ㆍ부양가족은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가능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한도 없이 공제
    ▸보장성보험료 100만 원 외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100만 원 추가 공제
    ▸일반 교육비 외 장애인특수교육비(나이ㆍ소득 제한 없음, 부모님ㆍ수급자 포함) 한도 없이 공제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형제자매ㆍ수급자 사용액 제외) 공제
  2. 장애인공제는 기본공제받는 사람이 같이 받아야 함
  3.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자면서 장애인인 경우에는 경로우대공제와 장애인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음
  4. 장애인증명서상의 장애예상기간이 속하는 연도에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음

 

 

제출서류

 

✅의료기관(병원, 한의원 등)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

  • 장애가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장애인증명서 등을 이미 제출했다면 장애기간 동안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직장이 변경된 경우 제출해야 함(전 직장에서 반환받아 제출해도 됨)
  • 장애인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때에는 담당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해야 하고, 발행자란에는 의료기관명과 직인 및 경유한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경감받기 위해 등록된 중증환자와 세법상 장애인인 중증환자의 개념에 차이가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중증진료 등록확인증은 중증환자의 장애인공제 증명서류로는 적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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