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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

by 소니가간다

 

 

 

 

근로소득공제

1. 근로소득공제 금액
2. 근로소득공제금액 간편 계산표
3. 계산 사례

 

 

 

1. 근로소득공제 금액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1억원 초과 3억6,250만원 이하 1,475만원+{(총급여액-1억원)×2%}
3억 6,250만원 초과 2,000만원

 

 

 

2. 근로소득공제금액 간편 계산표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 0.7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 0.4) + 150만원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 0.15) + 525만원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총급여액 × 0.05) + 975만원
1억원 초과 3억6,250만원 이하 (총급여액×0.02)+1,275만원
3억 6,250만원 초과 2,000만원

 

 

 

3. 계산 사례

★ 비과세를 제외한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인 경우에 근로소득공제금액

  • 12,000,000 + {(50,000,000 - 45,000,000) × 0.05} = 12,250,000 원임

 

★ 근로소득금액 계산식 = 연봉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액

  •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1번 총급여액에서 22번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각종 소득공제에서 배제되는 소득금액 100만 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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