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공제
1. 근로소득공제 금액
2. 근로소득공제금액 간편 계산표
3. 계산 사례
1. 근로소득공제 금액
총급여액 | 공제액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
1억원 초과 3억6,250만원 이하 | 1,475만원+{(총급여액-1억원)×2%} |
3억 6,250만원 초과 | 2,000만원 |
2. 근로소득공제금액 간편 계산표
총급여액 | 공제액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 0.7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 0.4) + 150만원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 0.15) + 525만원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총급여액 × 0.05) + 975만원 |
1억원 초과 3억6,250만원 이하 | (총급여액×0.02)+1,275만원 |
3억 6,250만원 초과 | 2,000만원 |
3. 계산 사례
★ 비과세를 제외한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인 경우에 근로소득공제금액
- 12,000,000 + {(50,000,000 - 45,000,000) × 0.05} = 12,250,000 원임
★ 근로소득금액 계산식 = 연봉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액
-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1번 총급여액에서 22번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각종 소득공제에서 배제되는 소득금액 100만 원을 말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