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대상과 공제금액
공 제 대 상 | 공제금액 | |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근로자 본인부담금 | 전액 |
기타연금보험료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 전액 |
공제참고
- 기여금 또는 본인부담분만 공제(사용자 부담금은 공제 제외)
- 공제 한도 없이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연금보험료공제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함
- 국민연금보험료는 실제 납부한 과세기간에 공제(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지급한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
-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도 당해연도 근로소득에서 공제 가능
-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되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반납하여야 하는 반납금은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사업의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던 자가 2001.1.1 이후 분의 국민연금보험료를 소급하여 추후 납부하는 경우 해당 추납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2001년분은 100분의 50) 소득공제받을 수 있음
- 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하며,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2001.1.1. 이전 비과세되었던 연금소득이 과세소득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무자만 공제하던 것을 모든 가입자로 확대하여 소득공제 허용하였고, 2002년부터는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공제
2001.12.31. 이전분 | 2001 년분 | 2002.1.1. 이후분 | |
불입시 | 소득공제 불가 | 불입금액의 50% 소득공제 | 불입금액 전액 소득공제 |
수령시 | 비과세 | 단계적으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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