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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공제

by 소니가간다
 
 
 

 

 

 

 

 

 

공제대상과 공제금액

공 제 대 상 공제금액
국민연금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근로자 본인부담금 전액
기타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전액

 

 

 

공제참고

  1. 기여금 또는 본인부담분만 공제(사용자 부담금은 공제 제외)
  2. 공제 한도 없이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연금보험료공제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함
  3. 국민연금보험료는 실제 납부한 과세기간에 공제(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지급한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
  4.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도 당해연도 근로소득에서 공제 가능
  5.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되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반납하여야 하는 반납금은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6. 사업의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던 자가 2001.1.1 이후 분의 국민연금보험료를 소급하여 추후 납부하는 경우 해당 추납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2001년분은 100분의 50) 소득공제받을 수 있음
  7. 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하며,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8. 2001.1.1. 이전 비과세되었던 연금소득이 과세소득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무자만 공제하던 것을 모든 가입자로 확대하여 소득공제 허용하였고, 2002년부터는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공제
  2001.12.31. 이전분 2001 년분 2002.1.1. 이후분
불입시 소득공제 불가 불입금액의 50% 소득공제 불입금액 전액 소득공제
수령시 비과세 단계적으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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