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특별소득공제ㆍ그 밖의 소득공제(보험료ㆍ기부금(이월분)ㆍ개인연금저축ㆍ투자조합출자 중 벤처투자분ㆍ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공제 제외) 합계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 금액은 공제하지 않음.
항목 | 구분 | 공제액ㆍ한도 | 종합한도 적용 여부 |
인적공제 | 기본공제 | 1명당 150만원 | X |
추가공제 |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 |
X | |
연금보험료 | 공적연금보험료 | 전액 | X |
특별소득공제 | 건강(고용)보험료ㆍ장기요양보험료 | 전액 | X |
주택임차차입금 | 연 300만원 한도 | ○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연 300만원 ∼ 1,800만원 한도 | ○ | |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 연 72만원 한도 | X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 연 500, 300, 200만원 한도 | ○ | |
주택마련저축 | 연 300만원 한도 | ○ | |
투자조합 출자 등 | 종합소득금액의 50% | ○ (벤처기업 직접 투자분 제외)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300만원+한도초과액 중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사용분 합하여 3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 -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250만원+한도초과액 중 전통시장, 대중교통이용액 합하여 200만원 |
○ |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연 400만원 한도 (벤처기업은 1,500만원) |
○ | |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 연 1,000만원 한도 | X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연 240만원 한도 | ○ | |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연 240만원 한도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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