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by 소니가간다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특별소득공제ㆍ그 밖의 소득공제(보험료ㆍ기부금(이월분)ㆍ개인연금저축ㆍ투자조합출자 중 벤처투자분ㆍ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공제 제외) 합계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 금액은 공제하지 않음.

 

항목 구분 공제액ㆍ한도 종합한도 적용 여부
인적공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추가공제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
연금보험료 공적연금보험료 전액
특별소득공제 건강(고용)보험료ㆍ장기요양보험료 전액
주택임차차입금 연 300만원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 300만원 ∼ 1,800만원 한도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연 72만원 한도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연 500, 300, 20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 연 300만원 한도
투자조합 출자 등 종합소득금액의 50% ○ (벤처기업 직접 투자분 제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300만원+한도초과액 중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사용분 합하여 3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
-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250만원+한도초과액 중 전통시장, 대중교통이용액 합하여 200만원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연 400만원 한도
(벤처기업은 1,500만원)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연 1,000만원 한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연 240만원 한도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연 240만원 한도
반응형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