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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

by 소니가간다

 

 

 

세액감면

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2)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3) 조세조약에 따른 외국인 교직자 세액감면
4) 정부 간 협약에 의해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에 대한 세액감면
5)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6) 성과공유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
7)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1) 감면대상

  1.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5세 미만의 청년이 2012.1.1.~2023.12.31. 까지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 병역(현역병, 상근예비역ㆍ경비교도ㆍ전투경찰순경ㆍ의무소방원 포함, 공익근무요원,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을 이행한 경우 현재 나이에서 병역 이행 기간(6년 한도)을 뺀 나이가 만 35세(2017년 귀속분까지는 30세) 미만일 것
    ▶ 2011.12.31일 이전 취업자가 2012.1.1.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제외
  2.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자가 2014.1.1.~2023.12.31. 까지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가 2014.1.1.~2023.12.31. 까지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5·18 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도 2019.1.1. 이후 취업하는 자부터 장애인으로 보아 감면대상에 포함)
  4. 중소기업체에 1년 이상 근무 후 임신ㆍ출산ㆍ육아ㆍ 결혼과 자녀교육(2020년부터 적용)의 사유로 퇴직 후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력단절여성이 2017.1.1.~2023.12.31. 까지 동일한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 세액감면 제외대상

  • 임원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관계인 사람
  • 일용근로자
  •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 중소기업체의 범위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법인 포함)으로 

  • 농업
  • 임업 및 어업
  • 광업
  • 제조업
  •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건설업
  • 도매 및 소매업
  • 운수업
  •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제외)
  •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연구개발업
  • 광고업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건축기술ㆍ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 기타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 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제외

 

(2) 감면세액

감면소득(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세의 90%(70%, 50%, 100%)

  • 90% 감면(한도 200만 원, 2022년 까지는 150만 원) 대상자 : 2012.1.1. 이후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한 청년으로 2018년 귀속분부터(이전 청년대상자의 경우에도 2018년 귀속분부터는 90% 감면 대상) 5년간
  • 70% 감면(한도 200만 원, 2022년 까지는 150만 원) 대상자 : 2016.1.1.~2017.12.31.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한 청년 3년간, 2016.1.1.~2022.12.31.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한 60세 이상자, 장애인 3년간, 2017.1.1.~2022.12.31.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한 경력단절여성 3년간

 

감면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 감면소득 외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액
종합소득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감면소득 / 총급여액)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1 - ((감면소득 / 총급여액)}

 

 

(3) 감면기간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감면
▶ 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상관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계산
▶ 2015.1.1. 이후 재취업하는 분부터 중소기업 취업청년이 군 복무 후 동일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감면기간을 2년 연장하여 총 7년간 감면

 

(4) 감면신청

취업일이 속하는 달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신청서(조특법 별지 제11호 서식)에 병역복무기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해도 적용)

 

 

 

2)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1) 감면대상자, 소득

법소정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감면기간 내에 받는 근로소득

 

(2) 감면신청

  1. 제출서류: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신청서(조특법 별지 제7호 서식) 
  2. 제출방법, 기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근로자→원천징수의무자(회사)→관할세무서)

 

(3) 감면기간 및 감면율

구분 감면기간 감면율
2020.1.1. 이후 소재ㆍ부품ㆍ장비관련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022.12.31. 이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날~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70%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 ~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50%
2019.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 제공하는 경우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 ~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50%
2018.12.31. 이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 제공하는 경우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 ~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50%

 

(4) 감면세액

종합소득산출세액 × (감면대상기간 총 급여액 ÷ 해당 과세기간 총 급여액) × 50% (또는 70%)

 

 

3) 조세조약에 따른 외국인 교직자 세액감면

(1) 감면대상자, 소득

조세조약에 따라 대학 등의 인가된 교육기관 등에 교직자가 초청되어 강의나 연구활동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

 

(2) 감면신청

  1. 제출서류: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 ·면제 신청서 [별지 제29호의 2 서식], 거주자 증명서(거주지국 발급)
  2. 제출방법, 기한: 근로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9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근로자→원천징수의무자(학교)→관할세무서)

(3) 감면기간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감면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대부분의 국가들이 2년 감면을 적용 중임)

 

(4) 감면세액

종합소득산출세액 × (감면대상기간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100%

 

 

4) 정부 간 협약에 의해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에 대한 세액감면

(1) 감면대상자, 소득

정부 간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쌍방 또는 일방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2) 감면신청

  1. 제출서류: 외국인근로소득 세액감면신청서[별지 제18호 서식] 
  2. 제출방법, 기한: 국내에서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통해 그 감면을 받고자 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3) 감면세액

종합소득산출세액 × (감면대상기간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100%

 

 

5)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1) 감면대상자, 소득

내일채움공제에 2024.12.31. 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해당 기업이 부담한 법 소정 기여금 부분

 

(2) 감면신청

[근로자->원천징수의무자(회사)]

  1. 제출서류: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서 <별지 제10호의 6 서식>,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에서 공제납입금을 수령하였다는 증명서류
  2. 제출방법, 기한: 공제금을 수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실무적으로는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관할세무서]

  1. 제출서류: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명세서 <별지 제10호의 7 서식>
  2. 제출방법, 기한: 신청서 수령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3) 감면세액

[중소기업 근로자]

  • 산출세액 ×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 해당 과세기간 총 급여액) × 50%(청년은 X 90%)

[중견기업 근로자]

  • 산출세액 ×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 해당 과세기간 총 급여액) × 30%(청년은 X 50%)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청년과 동일하게 적용

 

 

6) 성과공유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

(1) 감면대상자, 소득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임원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경영성과급을 2019.1.1.부터 2024.12.31. 까지 받는 경우. 까지 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

 

(2) 감면신청

[근로자->원천징수의무자(회사)]

  1. 제출서류: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신청서 <별지 제8호의 4 서식>
  2. 제출방법, 기한: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실무적으로는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관할세무서]

  1. 제출서류: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대상명세서[별지 제8호의 5 서식]
  2. 제출방법, 기한: 신청서 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3) 감면세액

(산출세액-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세액) × (경영성과급 ÷ 해당 과세기간 총 급여액) × 50%

 

 

7)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2020.1.1.~2025.12.31. 취업대상자로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ㆍ기술 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인력(박사학위소지)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연구기관 등에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취업일로부터 10년간(2023년 최초근로제공 또는 감면을 받는 중인 경우)(이전의 경우 5년간)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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