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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요약 및 제출서류

by 소니가간다
 
 
 
 

 

 
 

인적공제 요약

항목 내용
기본공제 본인ㆍ배우자ㆍ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추가공제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부양가족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공제

- 경로우대 : 만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공제
- 장애인 : 장애인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공제
- 부녀자 : 부녀자의 경우 연 50만원 공제(여성 근로자만 해당)
-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자로서 기본공제 받는 (손)자녀ㆍ입양자가 있는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공제
▶ 부녀자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공제만 적용

 

 

 

제출서류

 

✅기본공제 서류는 신규입사자나 공제대상가족의 변동이 있는 연도에만 제출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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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읍ㆍ면ㆍ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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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전자가족관계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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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사는 부모님
▸상세히보기
주민등록등본
따로 사는 부모님
▸상세히보기
부모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입양자
▸상세히보기
입양증명서 또는 입양사실확인서 입양기관 또는 시ㆍ군ㆍ구청
▸대법원전자가족관계
형제자매
▸상세히보기
동거 주민등록등본 읍ㆍ면ㆍ동주민센터
▸정부24 바로가기
일시퇴거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환표 근로자 작성
본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 읍ㆍ면ㆍ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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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근무처ㆍ학교ㆍ의료기관
수급자
▸상세히보기
수급자증명서 읍ㆍ면ㆍ동주민센터
▸정부24 바로가기
위탁아동
▸상세히보기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ㆍ군ㆍ구청
기본공제대상자가
외국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시ㆍ군ㆍ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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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반장애인 상세히보기

▸암 등 중증환자 상세히보기
복지법상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사본
‣장애인수첩 사본
‣복지카드 사본 중 하나
읍ㆍ면ㆍ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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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상이급수)
‣국가유공자확인원
‣국가보훈처(소속기관)
‣연말정산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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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자 장애인증명서 ‣국가보훈처(소속기관)
‣연말정산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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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장애인증명서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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