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대상 보험료 및 공제금액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 전액
공제참고
- 건강·고용보험료 중 사용자(회사) 부담분은 공제대상 아님
- 미지급 보험료는 공제 대상 아님(직 세 1234-4607, 1977.12.19)
-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건강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경우에도 공제 안 됨
- 정산 보험료(전년도 급여를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액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한 후 다음 해 3월에 정산하는 보험료)는 정산한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
-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근로기간 중 납부한 금액에 한해 공제 가능하며(서면 1팀-468, 2006.4.12), 납부한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서면 1팀-476, 2004.3.26)
- 12월분 급여에서 공제한 건강보험료를 다음연도 1월에 납부하는 경우 급여 지급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통칙 52-1, 법인 46013-3518, 199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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