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1) 공제대상
2)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3) 공제참고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5) 제출서류
1) 공제대상
(1) 지출기간
- 2023.1.1. ~ 2023.12.31.
(2) 지출자별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인 배우자, 자녀, 입양자,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지출자 | 공제요건 | 공제사례 |
배우자 | ①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 | - 사업자인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액 공제 안 됨 |
자녀ㆍ입양자 | ①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 ②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 받지 않을 것 |
- 대학생 자녀의 신용카드사용액 공제가능 - 남편이 기본공제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사용액 아내가 공제 안 됨 |
부모ㆍ장인ㆍ장모ㆍ조부모 등 직계존속 | ①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 ②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 받지 않을 것 ③ 같이 살거나 주거형편상 별거하지만 생활비 보태주면서 부양하는 경우 |
- 따로 사는 소득 없는 59세 부모님의 신용카드사용액 공제 가능 - 같이 사는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초과하는 부모님의 신용카드사용액 공제 안 됨 - 사업자인 아버지가 배우자공제 받은 어머님의 신용카드사용액 자녀가 공제 안 됨 |
형제자매ㆍ수급자ㆍ위탁아동 | 공제 안 됨 | - 같이 사는 대학생 동생의 신용카드사용액 공제 안 됨 |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범위
-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체크카드ㆍ기명식선불카드ㆍ백화점카드 등
- 무기명 선불카드 등(기프트카드, 교통카드)을 기명화하여 사용하는 경우
▶ 사용 전에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나 전화, 방문하여 사용자의 주민번호,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등을 등록하면 기명식 선불카드로 인정받아 소득공제 가능 - 현금영수증
2)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1) 공제금액
공제금액 =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등사용분+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해야 공제
- 전통시장사용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ㆍ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액
- 대중교통이용분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버스, 지하철, 철도) 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직불ㆍ체크카드 결제액이나 현금영수증 발급액
- 도서·공연 사용분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간행물(같은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유해간행물은 제외한다)을 구입하거나 「공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에 한하여 ’ 18.7.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 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에 한하여 ’ 19.7.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 영화관람료 사용분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에 한하여 ’ 23.7.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2) 공제순서
신용카드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 →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3) 공제한도
구분 | ①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 ② 전통시장사용액 | ③ 대중교통이용액 | ④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⑤ 합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 300만원 | 합하여 300만원 | 600만원 | ||
총급여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합하여 200만원 | - | 450만원 |
- 300만 원(총 급여 7천만 원 초과자 250만 원)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 한도초과금액 중 전통시장사용액+대중교통이용액+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사용분이 있는 경우 3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
-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자 한도초과금액 중 전통시장사용액+대중교통이용액이 있는 경우 2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
3) 공제참고
(1) 신용카드
-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받은 배우자, 자녀,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 맞벌이부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고, 각각 공제해야 함
- 맞벌이부부인 경우 만 20세 이하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자녀 기본공제받은 쪽에서 같이 공제해야 함(남편이 아들 기본공제받을 경우 아들의 신용카드등 사용액은 남편이 공제받아야 하고, 아내가 공제받을 수 없음)
- 가족카드는 지급자(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기준으로 공제함(맞벌이부부는 결제를 남편이 하더라도 부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남편이 공제받을 수 없음)
- 혼인 전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 결혼하여 분가한 자녀의 결혼 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 입사 전, 퇴사 후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일이 속하는 연도의 연말정산 때 전액을 공제함
-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종업원 개인별 복지카드 사용액은 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와 특별공제 중복공제 여부
구분 | 특별공제 | 신용카드공제 |
신용카드 결제 의료비 | 의료비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신용카드 결제 보장성보험료 | 보험료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안 됨 |
신용카드 결제 학원비(취학전아동 제외) | 교육비공제 안 됨 | 신용카드공제 가능 |
지로납부 학원수강료(취학전아동 제외) | 교육비공제 안 됨 | 신용카드공제 가능 |
신용카드 결제 취학전아동 학원비 | 교육비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신용카드 결제 장애인특수교육비 | 교육비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신용카드 결제 교복구입비 | 교육비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신용카드 결제 기부금 | 기부금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안 됨 |
신용카드 결제 월세액 | 월세액공제 가능 | 공제받은 금액은 신용카드공제 안 됨 |
(2) 현금영수증
- 국세청홈택스(http://www.hometax.go.kr)-현금영수증-소비자발급수단-현금영수증 발급용 휴대전화 번호 및 카드관리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시 사용할 휴대전화 번호나 카드번호를 등록하고 현금 거래할 때 카드(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적립식 카드, 신용카드 등),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공제받을 수 있음
- 홈페이지에 등록하기 전 사용분도 등록할 휴대전화 번호나 카드번호번호로 발급받은 사용액은 자동으로 반영되어 소득공제받을 수 있고, 휴대전화 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새 번호로 재등록하더라도 변경 전 사용 실적은 그대로 유지됨
- 2008.7.1일 이후 발급분부터 최저금액 기준 폐지(2008.7.1 이전에는 5,000원 이상 현금결제 시에만 발행)
- 현금영수증미가맹점(소매·음식·서비스업 등 소비자상대업종, 아파트수리·리모델링 등 건설업, 제조업 등 모든 업종 해당) 과의 현금거래분도 소비자가 거래증빙을 갖추어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면 거래사실 확인 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09.2.4일부터 신고분부터 적용, 2012.12.31. 이전 거래분은 1개월 이내 신고)
● 신고방법
- 가까운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거래증빙서류와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제출
- 국세청홈택스(http://www.hometax.go.kr)-현금영수증-소비자·근로자-현금영수증 민원·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발급거부등 신고하기 -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주택 임차료(월세)도 국세청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 발급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09.2.4.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월세액 소득공제받는 금액 제외)
● 신고방법
- 국세청홈택스(http://www.hometax.go.kr)-현금영수증-소비자·근로자-현금영수증 민원·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 세무서에 현금거래확인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
-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함(2012.12.31. 이전 지급분은 1개월 이내 신고) - 전문직, 병의원,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부가가치세액을 포함)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사업자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외)
● 미발급 시 신고방법
- 국세청홈택스(http://www.hometax.go.kr)-현금영수증-소비자·근로자-현금영수증 민원·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미발급 신고하기
- 세무서에 거래사실과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계약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해야 함( 2012.2.1일 거래분까지는 1개월 이내 신고)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 사업장 : 미발급액의 20%를 과태료로 부과하며, 매출 신고 등을 누락한 경우 세금 추징
- 소비자 : 미발급 신고할 경우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며(한도 : 건당 50만 원, 동일인 연간 200만 원) 신고금액을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머니, 쿠폰) 결제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새시 설치비용이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으나, 포함되지 않은 경우 공제받을 수 있음
- 대출금 이자, 여권발급수수료, 증권거래수수료 등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님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 취득세·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차량구입, 부동산, 선박, 자동차, 상호, 상표권, 특허·실용신안권, 저작권 등 - 신차 및 중고차 구입비(중고차의 경우 2017년부터 구입금액의 10%를 공제적용금액으로 포함)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저축성보험료
- 어린이집(입소료제외), 유치원, 초ㆍ중ㆍ고ㆍ대학ㆍ대학원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닌 사설학원의 수강료는 신용카드공제 가능 - 세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 핸드폰요금,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고속도로통행료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 관련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 법인개별카드로 사용한 금액 등 사업 관련비용
- 정당기부금, 특례ㆍ일반기부금을 신용카드로 기부한 금액(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받은 금액)
- 월세액 세액공제받은 금액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기프트카드, 교통카드 등 무기명선불카드)
▶ 상품권을 물건과 교환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받으면 공제가능
▶ 무기명선불카드는 사용 전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자 등록하면 공제가능 - 리스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
- 여권발급수수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휴양림이용료 등
- 대출이자,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 외국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과 사용취소된 금액
- 비정상적인 사용금액
-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금액 : 카드깡
- 거래사실과 다른 가맹점명의 매출전표가 작성된 것을 알고도 교부받은 금액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제외)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단, 우체국 택비비,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 기타 운동시설 운영, 보건소에 지급하는 비용, 도서ㆍ공연 등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공제 가능)
- 면세점(내국인면세점)·선박·항공기에서 구입한 면세물품
5) 제출서류
공통서류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 | ||
신용카드 등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
연말정산간소화자료 |
현금영수증 |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서 제공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조회 후 소득공제신청서에 금액 기재하고 영수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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