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by 소니가간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1) 공제대상
2)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3) 공제참고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5) 제출서류

 

 

 

 

1) 공제대상

(1) 지출기간

  • 2023.1.1. ~ 2023.12.31.

 

(2) 지출자별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인 배우자, 자녀, 입양자,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지출자 공제요건 공제사례
배우자 ①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 - 사업자인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액 공제 안 됨
자녀ㆍ입양자 ①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
②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 받지 않을 것
- 대학생 자녀의 신용카드사용액 공제가능
- 남편이 기본공제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사용액 아내가 공제 안 됨
부모ㆍ장인ㆍ장모ㆍ조부모 등 직계존속 ①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
②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 받지 않을 것
③ 같이 살거나 주거형편상 별거하지만 생활비 보태주면서 부양하는 경우
- 따로 사는 소득 없는 59세 부모님의 신용카드사용액 공제 가능
- 같이 사는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초과하는 부모님의 신용카드사용액 공제 안 됨
- 사업자인 아버지가 배우자공제 받은 어머님의 신용카드사용액 자녀가 공제 안 됨
형제자매ㆍ수급자ㆍ위탁아동 공제 안 됨 - 같이 사는 대학생 동생의 신용카드사용액 공제 안 됨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범위

  1.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체크카드ㆍ기명식선불카드ㆍ백화점카드 등
  2. 무기명 선불카드 등(기프트카드, 교통카드)을 기명화하여 사용하는 경우
    ▶ 사용 전에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나 전화, 방문하여 사용자의 주민번호,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등을 등록하면 기명식 선불카드로 인정받아 소득공제 가능
  3. 현금영수증

 

 

2)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1) 공제금액

공제금액 =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등사용분+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해야 공제
  • 전통시장사용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ㆍ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액
  • 대중교통이용분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버스, 지하철, 철도) 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직불ㆍ체크카드 결제액이나 현금영수증 발급액
  • 도서·공연 사용분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간행물(같은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유해간행물은 제외한다)을 구입하거나 「공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에 한하여 ’ 18.7.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 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에 한하여 ’ 19.7.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 영화관람료 사용분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에 한하여 ’ 23.7.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2) 공제순서 

신용카드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 →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3) 공제한도 

구분 ①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② 전통시장사용액 ③ 대중교통이용액  ④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⑤ 합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300만원  합하여 300만원 6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 250만원 합하여 200만원 - 450만원
  • 300만 원(총 급여 7천만 원 초과자 250만 원)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 한도초과금액 중 전통시장사용액+대중교통이용액+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사용분이 있는 경우 3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
  •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자 한도초과금액 중 전통시장사용액+대중교통이용액이 있는 경우 2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

 

 

3) 공제참고

(1) 신용카드

  1.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받은 배우자, 자녀,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2.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3. 맞벌이부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고, 각각 공제해야 함
  4. 맞벌이부부인 경우 만 20세 이하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자녀 기본공제받은 쪽에서 같이 공제해야 함(남편이 아들 기본공제받을 경우 아들의 신용카드등 사용액은 남편이 공제받아야 하고, 아내가 공제받을 수 없음)
  5. 가족카드는 지급자(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기준으로 공제함(맞벌이부부는 결제를 남편이 하더라도 부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남편이 공제받을 수 없음)
  6. 혼인 전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7. 결혼하여 분가한 자녀의 결혼 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8. 입사 전, 퇴사 후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9.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일이 속하는 연도의 연말정산 때 전액을 공제함
  10.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종업원 개인별 복지카드 사용액은 공제 가능
  11. 신용카드공제와 특별공제 중복공제 여부
구분 특별공제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 결제 의료비 의료비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 결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안 됨
신용카드 결제 학원비(취학전아동 제외) 교육비공제 안 됨 신용카드공제 가능
지로납부 학원수강료(취학전아동 제외) 교육비공제 안 됨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 결제 취학전아동 학원비 교육비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 결제 장애인특수교육비 교육비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 결제 교복구입비 교육비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 결제 기부금 기부금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안 됨
신용카드 결제 월세액 월세액공제 가능 공제받은 금액은 신용카드공제 안 됨

 

(2) 현금영수증

  1. 국세청홈택스(http://www.hometax.go.kr)-현금영수증-소비자발급수단-현금영수증 발급용 휴대전화 번호 및 카드관리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시 사용할 휴대전화 번호나 카드번호를 등록하고 현금 거래할 때 카드(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적립식 카드, 신용카드 등),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공제받을 수 있음
  2. 홈페이지에 등록하기 전 사용분도 등록할 휴대전화 번호나 카드번호번호로 발급받은 사용액은 자동으로 반영되어 소득공제받을 수 있고, 휴대전화 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새 번호로 재등록하더라도 변경 전 사용 실적은 그대로 유지됨
  3. 2008.7.1일 이후 발급분부터 최저금액 기준 폐지(2008.7.1 이전에는 5,000원 이상 현금결제 시에만 발행)
  4. 현금영수증미가맹점(소매·음식·서비스업 등 소비자상대업종, 아파트수리·리모델링 등 건설업, 제조업 등 모든 업종 해당) 과의 현금거래분도 소비자가 거래증빙을 갖추어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면 거래사실 확인 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09.2.4일부터 신고분부터 적용, 2012.12.31. 이전 거래분은 1개월 이내 신고)
    ● 신고방법
    - 가까운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거래증빙서류와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제출
    - 국세청홈택스(http://www.hometax.go.kr)-현금영수증-소비자·근로자-현금영수증 민원·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발급거부등 신고하기
  5.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주택 임차료(월세)도 국세청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 발급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09.2.4.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월세액 소득공제받는 금액 제외)
    ● 신고방법
    - 국세청홈택스(http://www.hometax.go.kr)-현금영수증-소비자·근로자-현금영수증 민원·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 세무서에 현금거래확인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
    -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함(2012.12.31. 이전 지급분은 1개월 이내 신고)
  6. 전문직, 병의원,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부가가치세액을 포함)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사업자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외)
    ● 미발급 시 신고방법
    - 국세청홈택스(http://www.hometax.go.kr)-현금영수증-소비자·근로자-현금영수증 민원·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미발급 신고하기
    - 세무서에 거래사실과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계약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해야 함( 2012.2.1일 거래분까지는 1개월 이내 신고)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 사업장 : 미발급액의 20%를 과태료로 부과하며, 매출 신고 등을 누락한 경우 세금 추징
    - 소비자 : 미발급 신고할 경우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며(한도 : 건당 50만 원, 동일인 연간 200만 원) 신고금액을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7.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머니, 쿠폰) 결제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할 수 없음
  8. 발코니 확장, 새시 설치비용이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으나, 포함되지 않은 경우 공제받을 수 있음
  9. 대출금 이자, 여권발급수수료, 증권거래수수료 등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님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1. 취득세·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차량구입, 부동산, 선박, 자동차, 상호, 상표권, 특허·실용신안권, 저작권 등
  2. 신차 및 중고차 구입비(중고차의 경우 2017년부터 구입금액의 10%를 공제적용금액으로 포함)
  3.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저축성보험료
  4. 어린이집(입소료제외), 유치원, 초ㆍ중ㆍ고ㆍ대학ㆍ대학원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닌 사설학원의 수강료는 신용카드공제 가능
  5. 세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 핸드폰요금,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고속도로통행료
  6.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 관련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7. 법인개별카드로 사용한 금액 등 사업 관련비용
  8. 정당기부금, 특례ㆍ일반기부금을 신용카드로 기부한 금액(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받은 금액)
  9. 월세액 세액공제받은 금액
  10.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기프트카드, 교통카드 등 무기명선불카드)
     상품권을 물건과 교환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받으면 공제가능
    무기명선불카드는 사용 전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자 등록하면 공제가능
  11. 리스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
  12. 여권발급수수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휴양림이용료 등
  13. 대출이자,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14. 외국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과 사용취소된 금액
  15. 비정상적인 사용금액
    -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금액 : 카드깡
    - 거래사실과 다른 가맹점명의 매출전표가 작성된 것을 알고도 교부받은 금액
  1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제외)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단, 우체국 택비비,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 기타 운동시설 운영, 보건소에 지급하는 비용, 도서ㆍ공연 등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공제 가능)
  17. 면세점(내국인면세점)·선박·항공기에서 구입한 면세물품

 

 

5) 제출서류

공통서류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
신용카드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현금영수증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서 제공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조회 후 소득공제신청서에 금액 기재하고 영수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됨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개정안 20221229).hwp
0.12MB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개정안 20221229).hwp
0.12MB

반응형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