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소득공제 요약
공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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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과 공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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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 ☞ 상세내용보기 |
납입액의 40%를 연 72만원 한도로 공제
2000.12.31.이전 가입한 저축으로 불입기간 10년 이상, 분기별 불입한도 300만원, 불입기간 만료후 연금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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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상세내용보기 |
납입액을 연 500~200만원 한도로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대표자의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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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 ☞ 상세내용보기 |
연간 납입액을 24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공제
임차차입금+주택마련저축을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
공제요건
① 청약저축-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 과세연도 중 무주택일 것(배우자·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 포함) ≫ 2009.12.31.이전 가입자는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로 저축가입당시 주택 기준시가 3 억 이하(2005.12.31.이전 가입자는 주택가격 상관없음) 1 주택이면 공제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 과세연도 중 무주택일 것(배우자·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 포함) -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할 것(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연도 이후 납입액만 공제) |
투자조합출자등 ☞ 상세내용보기 |
투자조합·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벤처기업 등(개인투자조합을 통한 경우 포함)·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소정 중소기업 등에 투자·출자한 금액
공제금액 : 출자·투자금액의 10%(개인이 직접·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3,000만원 이하 100%, 3,000만원~5,000만원 이하 70%, 5,000만원 초과 30%)
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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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액 ☞ 상세내용보기 |
공제금액 : (신용카드등사용총액-총급여액의 25%)×15%~80%
공제한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합하여 300만원(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250만원)
추가공제한도 :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사용분 합하여 300만원(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를 제외한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합하여 200만원) 공제율
-15% 공제 : 신용카드사용액- 30% 공제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사용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사용분(1~3월) - 40% 공제 : 전통시장사용분(1~3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사용분(4~12월) - 50% 공제 : 전통시장사용분(4~12월) - 80% 공제 : 대중교통이용분 공제대상 : 본인, 소득금액 100만원(벤처기업 등 출자의 경우 1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배우자·부모님·자녀·입양자 사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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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상세내용보기 |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당해연도 출연금을 400만원(벤처기업 등 출자의 경우 1500만원) 한도로 공제
출연시 소득공제·비과세 → 인출시 일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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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 상세내용보기 |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의 임금삭감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유지 중소기업의 상시 근로자에 대해 임금삭감액의 50%를 1,000만원 한도로 공제
임금삭감액 = 직전연도 해당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 - 해당연도 해당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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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집합 투자증권 ☞ 상세내용보기 |
공제금액 : 납입액의 40%를 240만원 한도로 공제 공제요건
- 가입 당시 직전연도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근로소득 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 소득공제 받는 연도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근로소득 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일 것-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펀드일 것 - 계약기간 10년 이상이고 저축가입일부터 10년 미만 기간 내에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 - 연 납입한도 600만원 이내일 것 중도해지추징세액 : 가입일부터 5년 내 해지하는 경우 납입금 누계액의 6%를 추징(단, 소득공제 감면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실제 감면액을 추징)
2015.12.31.까지 가입분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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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형 장기집합투자 증권 ☞ 상세내용보기 |
공제금액 : 납입액의 40%를 240만원 한도로 공제 공제요건 - 가입 당시 직전연도 총급여액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이하 &소득공제 받는 연도 총급여액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6,700만원) 이하일 것 - 가입당시 만19세부터 만34세이하 청년(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펀드일 것- 계약기간 3년 이상이고 저축가입일부터 3년 미만 기간 내에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 연 납입한도 600만원 이내일 것 중도해지추징세액 : 가입일부터 3년 내 해지하는 경우 납입금 누계액의 6%를 추징(단, 소득공제 감면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실제 감면액을 추징) 2023.12.31.까지 가입분을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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