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요건과 공제금액
- 자녀 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위탁아동 포함) 및 손·자녀로 만 8세 이상인 자
- 1명인 경우 : 연 15만 원
- 2명인 경우 : 연 30만 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0만 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 - 출산·입양자 세액공제 : 당해연도 출생·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아래 금액을 세액공제
- 첫째 자녀: 30만 원
- 둘째 자녀: 50만 원
- 셋째 자녀 이상: 70만 원
2018년~2022년 귀속분 공제요건과 공제금액
구분 | 해당연도 | 공제요건 | 공제금액 |
자녀 세액공제 | 2019~2022 |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위탁아동 포함)로 만7세 이상인 자(7세 미만 조기취학아동 포함) | - 1명인 경우 : 연 15만 원 - 2명인 경우 : 연 30만 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0만 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 |
2018 |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위탁아동 포함) | ||
출산·입양자 세액공제 | 2018~2019 | 당해연도 출생·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아래 금액을 세액공제 | - 첫째 자녀: 30만 원 - 둘째 자녀: 50만 원 - 셋째 자녀 이상: 70만 원 |
공제참고
- 2022년 귀속분 까지는 손자ㆍ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더라도 손자ㆍ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는 적용받지 못 함
-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자 등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제받을 수 있음
- 자녀가 3명 이상인 맞벌이부부는 부모 중 한쪽에서 자녀 모두를 공제하는 것이 자녀세액공제액 혜택이 큼
-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는 중복해서 적용할 수 없음
- 2019년 귀속분부터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는 중복해서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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