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세액공제
1) 공제대상
2) 공제금액
3) 제출서류
4) 연금소득의 과세체계
5) 연금저축
6) 퇴직연금
1) 공제대상
구분 | 내 용 | |
전환금액이 없는 경우 | 퇴직연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IRP(개인형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 ▶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형)은 퇴직연금계좌에 해당하지 않음 |
과학기술인공제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 | |
연금저축 | 연금저축계좌 근로자 납입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22년 4월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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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금액이 있는 경우 | ISA추가납입액(2021년귀속~)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 |
- 2023년 귀속분부터 1 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 이상이 60세 이상)가 보유주택을 매각하고 가격이 더 낮은 주택(축소주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을 누적한도로 1억 원까지 공제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계좌 납입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2) 공제금액
(1) 연금계좌 공제한도
총급여액 | 세액공제대상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
공제율 |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600만원 (900만원) |
15% |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 12% |
- 납입한도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하여 연간 1800만 원
- 연금저축 납입액(연 600만 원 한도)과 퇴직연금(과학기술인공제) 납입액을 합해 금액을 연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2) ISA계좌 만기 연금계좌 추가납입액
총급여액 | 세액공제대상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
공제율 |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추가납입액 X 10% (300만원 한도) |
15% |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 12% |
- 연금계좌 납입한도 초과 시에만 적용가능하고, ISA 전환금액 추가한도는 연금계좌로 전환한 연도에만 적용가능함
- 2020년 귀속분~2022년 귀속분까지 연금저축 납입액(연 400만 원 한도 또는 연 300만 원 한도)과 퇴직연금(과학기술인공제) 납입액을 합해 금액을 연 700만 원 한도로 함 (단, 총급여가 1.2억 원 이하이고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50세 이상자는 연금저축 납입액(연 600만 원)과 퇴직연금(과학기술인공제) 납입액을 합해 금액을 연 900만 원 한도로 함)
- 2017.1.1. 이후 납입분부터 총급여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300만 원 한도
- 2015.1.1. 이후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은 연 300만 원 추가 공제(연금저축, 과학기술인공제 한도는 동일)
-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과세이연소득, 연금계좌 간 계약이전 납입액, 퇴직연금 회사부담분 제외
- 연금계좌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공제받지 않은 것으로 함
- 2014. 5. 1. 이후 신청분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초과 등으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에 해당연도의 납입액으로 전환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의 납입액으로 보아 세액공제할 수 있음
3) 제출서류
- 연금계좌납입확인서 또는 연말정산간소화자료
4) 연금소득의 과세체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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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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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외수령 | |
퇴직연금(사용자부담분) |
연금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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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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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본인부담분)
연금저축 |
소득(세액)공제 받지 못 한 금액 |
과세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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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제외
|
소득(세액)공제 받은 금액 |
연금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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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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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수익 |
연금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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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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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계좌 인출순서 : 과세제외금액 → 이연퇴직소득 →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운용수익 등
- 사적연금수령액이 연 1,2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2023년 1.1.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를 선택(이전 연금수령 시 종합과세) 할 수 있음
- 사적연금수령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저율·분리과세(55세~69세 5%/70세~79세 4%/80세~ 3%/종신수령 4%)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 2015.1.1. 이후 연금 외 수령으로 발생한 기타 소득은 15% 세율 적용하여 분리과세하고, 2014년 이전연금 외 수령으로 발생한 기타 소득연 300만 원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확정신고 해야 함
(1) 연금소득세율(2013.1.1.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
구분 |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
연금수령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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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6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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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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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7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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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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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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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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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형 연금으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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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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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금수령(연금 형태의 인출)
-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5년 경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할 것
-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액/ 11-연금수령연차) × 120%
▶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 외 수령하는 것으로 봄 - 연금수령연차
-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1년 차로 함
- 2013.3.1. 전 가입분(2013.3.1. 전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이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포함)은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6년 차로 함
(3) 기타 소득세율(2014.1.1. 이후 연금 외 수령분부터 적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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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지방소득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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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경우 |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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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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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연금소득세율인 5.5%~3.3%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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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3.2% |
※ 부득이한 경우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한다]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가입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연금계좌 취급 금융회사 등의 영업정지, 영업 인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5) 연금저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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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2013.2.28. 가입 연금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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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3.1.이후 가입 연금저축 |
의무납입기간 |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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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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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한도 |
분기당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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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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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기간 |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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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
|
중도해지 연금 외 수령 |
기타소득으로 과세
5년 이내 해지 시 해지가산세 2.2% 추징 |
기타소득으로 과세
(해지 가산세 없음) |
6) 퇴직연금
구분 | 확정급여형(DB형) | 확정기여형(DC형)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 ||
기업형IRP | 개인형IRP | ||||
개념 | 퇴사 시 지급할 급여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약정 | 기업이 부담할 기여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 |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전원의 동의로 개인퇴직계좌 설정≫ 퇴직연금으로 인정 | 근로자 직장 이전 시 퇴직연금 유지를 위한 연금통산장치 | |
비용 부담 |
사용자 | 사용자 근로자 추가부담 가능 |
사용자 근로자 추가부담 가능 |
근로자 | |
규정에서 정한 최소 수준(70%) 이상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 | |||
운용 | 사용자 | 근로자 | 근로자 | 근로자 | |
급여 수준 |
퇴직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 매년 지급된 퇴직급여(연간 임금총액의 1/12)의 합계액 ± 운용수익 | 퇴직급여이전금액 ± 운용수익 |
||
급여수령 | 연금 | - 연령 : 55세 이상 - 가입기간 : 10년 이상 - 연금수급 : 5년 이상 |
- 연령 : 55세 이상 - 연금수급 : 5년 이상 |
||
일시금 | -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 한 경우 -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
- 55세 이상으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 |||
담보 대출/ 중도 인출 |
- DB형은 아래의 사유에 대하여 담보대출(적립금의 50%)에 한하여 가능 - DC형과 IRP는 담보대출(적립금의 50%) 및 중도인출 가능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고용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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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간 이전 |
어려움 | 직장 이동 시 이전 용이 | 직장 이동 시 이전 용이 | 연금이전 용이 | |
세제 혜택 |
연금수급 시까지 과세이연 | - 연금수급 시까지 과세이연 - 본인 불입액에 대해 연 700만원 한도로 불입액의 12%(15%)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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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기업 근로자 |
- 도산 위험이 없고 정년 보장 등 고용이 안정된 기업 | - 연봉제 도입 기업 -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 -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
-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 - 퇴직일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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