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의의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대해 과세되기 때문에 거주자의 국외소득이 외국에서 과세되고 국내에서 다시 과세하게 되면 이중과세가 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
공제대상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소득세가 있는 거주자인 근로자
- 국외근로소득이라 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소득으로서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을 말함(통칙 57-1)
- 외국납부세액은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함(통칙 57-2)
- 외국의 과세연도와 우리나라의 과세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의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함
- 거주자(외국인 포함)의 국외근로소득은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이 되나, 비거주자의 국외근로소득은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 안 됨(서일 46011-10576,2002.05.01)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정부 간의 조세협약 체결여부와는 관계없이 적용받을 수 있음(통칙 57-4)
외국소득세액의 범위
-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의 세액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이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외의 수입금액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 아래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에 대해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에 해당되지 않음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100만 원(원양어업선박, 국외등항행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월 150만 원) 이내의 금액
▸공무원 등이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무함으로써 국내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 -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봄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 외국납부세액을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공제함
- 일반적인 경우
- 조특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세액면제·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제출서류
-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 외국납부세액계산서, 외국납부세액영수증
(해당 외국정부나 세무당국의 확인서류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제참고
적용환율
-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적용
이월공제
- 공제한도 초과액은 이월된 연도의 공제한도액 범위 안에서 5년간 이월공제 가능
제출 기한 및 환급
- 일반적인 경우(국외원천소득이 산입 된 연도)
- 연말정산할 때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과세표준확정신고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예외적인 경우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통지의 지연이나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신청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내에 제출(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 포함) - 외국납부세액의 특례(통칙 57-3)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를 연말정산일 이후에 제출함으로써 발생된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하여 환급하거나, 직접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관련예규
-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5년간 이월공제되나, 이월된 과세기간에 국외근로소득이 없어 공제한도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제 안됨(제도 46017-10523,2001.4.11)
-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어느 한 개인이 조세목적상 양국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국 간 조세협약에 따라 거주지국을 결정하고, 이중과세회피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서면 2팀-991, 2007.5.23.)
- 해외근무에 따라 외국에서 받은 주택, 차량임차유지비 등에 대해 외국에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라도 당해 소득이 우리나라에서는 비과세소득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님(소득 46011-536,1999.2.9)
- 해외기술연수 중에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안 됨(서면 2팀-1777, 2004.8.25)
-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근무하고 외국본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외국납부세액공제 안 됨(소득 46011-2293, 199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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