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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취득자금 상환이자 세액공제

by 소니가간다

미분양주택 취득자금 상환이자 세액공제

 

 

 

 

미분양주택 취득자금 상환이자 세액공제

1) 공제요건
2) 미분양주택의 범위
3) 차입금의 범위
4) 세액공제액
5) 제출서류

 

 

 

1) 공제요건

아래 ①,②,③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① 무주택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
② 1995.11.1∼1997.12.31까지 구조감법67의2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것
  • 1997.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
  • 1 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는 대체취득(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③ 당해 주택의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1995.11.1이후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일 것
  • 무주택세대주 또는 1 주택만 소유하는 세대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미분양주택 취득시기(구조감법 영 88조의④)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1 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는 대체취득(미분양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 가능
  • 1998.12.31 조세감면규제법이 폐지되었으나, 개정법률 부칙 12 ⑤에 의거하여 종전규정을 적용받던 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하여는 상환완료 시까지 종전규정을 적용

 

 

2) 미분양주택의 범위(구조감법 67의 2, 영 64의 2)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임대주택 제외)으로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995.10.31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3) 차입금의 범위

  1.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금액 또는 한국주택은행이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게 특별지원하는 대출금을 말함
  2. 미분양주택 취득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거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미분양주택의 양도일 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 현재 상환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함
  3. 2 주택이상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취득한 1 주택에 한하여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4) 세액공제액

주택자금 차입금에 대한 당해연도 이자상환액의 30%

  • 세액공제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같이 납부해야 함

 

 

5) 제출서류

  •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 미분양주택확인서(주택소재지 관할시장·군수·구청장발급, 또는 분양건설업체에서 발급한 원본대조필을 한 사본)
  •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금융기관 발급)
  • 매매계약서 사본 및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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