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요약
항목 | 공제금액과 공제요건 |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상세내용보기 |
산출세액 | 공제금액 | |
130만 원이하 | 산출세액 × 55% | ||
130만 원초과 | 715,000원 + (1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 ||
한도 | 총급여액 3,300만 원 이하 : 74만원 | ||
총급여액 3,300만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액 - 3,300만원) × 8/1,000] * 66만원보다 적은 경우 66만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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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7,000만 원 초과 1.2억 원 이하 : 63만원 - [(총급여액 - 7,000만원) × 1/2 * 50만 원보다 적은 경우 50만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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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1.2억원 초과 : 50만 원 - [(총급여액 ? 1.2억 원) × 1/2 * 20만 원보다 적은 경우 20만 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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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세액공제 ☞ 상세내용보기 |
① 공제대상자녀 : 만 8세 이상의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손·자녀 공제 가능 - 기본공제 받는 자녀 1명 : 15만 원 - 기본공제 받는 자녀 2명 : 30만 원 - 기본공제 받는 자녀 3명 이상 : 30만 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 ② 당해연도 출생·입양한 기본공제 받는 자녀 1명당 30만원 공제 : 첫째30만원, 둘째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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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세액공제 ☞ 상세내용보기 |
① 공제대상 : 퇴직연금, 연금저축 ② 공제한도 - 연금저축 : 연 600만원 -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연 900만원 ③ 공제금액 -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공제대상금액 × 15% -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 공제대상금액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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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별 세 액 공 제 |
보장성보험료 ☞ 상세내용보기 |
- 공제금액 : 납입액(연 100만 원 한도) × 12% -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가 피보험자인 보장성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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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성 보험료 ☞ 상세내용보기 |
- 공제금액 : 납입액(연 100만원 한도) × 15%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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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 상세내용보기 |
- 공제금액 : 공제대상금액 × 15%(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20%) * 2019년 귀속분부터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자의 경우 산후조리원 비용(한도 200만 원)도 공제대상금액에 포함 - 공제대상금액 : 총급여액 3% 초과금액 중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의료비,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는 한도가 없고 그 외 일반 의료비는 연 700만 원 - 나이, 소득에 상관없이 배우자, 자녀 의료비 공제 가능 - 나이, 소득에 상관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님, 형제자매 의료비 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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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 국내 교육 상세내용보기 ☞ 국외 교육 상세내용보기 |
- 공제금액 : 공제대상금액 × 15% - 공제대상금액 ①본인, 장애인 : 한도 없음 ②취학전아동, 초·중·고등학생 : 1인당 연 300만원 ③대학생 : 1인당 연 900만원 - 나이에 상관없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 자녀 교육비 공제 가능 - 나이에 상관없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 교육비 공제 가능 - 장애인특수교육비는 나이, 소득에 상관없이 공제되고, 부모님, 수급자 교육비도 공제 가능 - 해외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비 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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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 상세내용보기 |
- 공제금액 ①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한도500만원) - 10만원 이하: 100/110 - 1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분: 15% - 3000만원 초과분: 25% ② 특례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일반기부금(종교단체 외, 종교단체) - 1000만원 이하: 15% - 1000만원 초과: 30% * 2021년~2022년 :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분 35% * 2019년~2020년 :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분 30% * 2016년~2018년 : 2000만원 이하 15%, 2000만원 초과분 30% * 2014년~2015년 : 3000만원 이하 15%, 3000만원 초과분 25% - 본인 및 기본공제 받는(2016년 부터는 기본공제 받지 않더라도 나이관계없이)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 기부금도 공제 가능 -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 기부금만 공제 - 입사 전이나 퇴사 후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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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세액공제 ☞ 상세내용보기 |
- 공제금액 : 연 13만원 - 건강(고용)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법정(지정)기부금,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월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적용 ≫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10만원 이내)와 표준세액공제는 동시에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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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조합 세액공제 ☞ 상세내용보기 |
- 공제금액 : 산출세액의 5%(2018년 까지는 산출세액의 10%) -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납세조합에 의해 원천징수된 근로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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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차입금이자 세액공제 ☞ 상세내용보기 |
- 공제금액 : 이자상환액의 30% - 1995.11.1~1997.12.31. 미분양주택취득 관련 1995.11.1.이후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세액공제액의 20%를 농특세로 납부 - 무주택이나 1주택 소유 세대주가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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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 세액공제 ☞ 상세내용보기 |
- 공제금액 : 외국납부세액 - 공제한도 = 근로소득산출세액 × (국외근로소득 / 근로소득금액) -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소득세가 있는 경우 - 공제 한도 초과 시 5년간 이월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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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 상세내용보기 |
- 공제금액 :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7%(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15%(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 - 공제요건 ①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일 것(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 또는 일정요건을 갖춘 거주자인 외국인 ②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일 것 ③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④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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