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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by 소니가간다

 

 

 

상시근로자

1. 상시근로자 개념
2. 상시근로자 제외대상
3. 상시근로자 계산방법
4. 상시근로자 관련 법인세 공제·감면
5.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예시

 

 

 

 

1. 상시근로자 개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또는 제17조 제1항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체결내국인 근로자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지급되는 수당

지급 사항 지급 기준
5인 이상 5인 미만
연장수당 법정근로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 지급 의무 없음
야간수당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 근무 시 지급
휴일수당 주휴일,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지급
연차유급휴가 1년 동안 80% 이상 근무 시 15일의 지급
생리휴가 여성 근로자가 청구 시 월 1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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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시근로자 제외대상

①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는 제외)

③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임원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⑤ ④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및 친족관계(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

⑥ 원천징수 미이행자 중 국민연금·건강보험·사회보험 등 미납자

⑦ 총 급여 7천만 원 이상 근로자*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 세액공제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에만 적용됨

 

 

 

3. 상시근로자 계산방법

과세연도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 합 ÷ 과세연도 개월 수

*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는 0.5명, 일정요건 충족 근로자는 0.75명

 

※ 특수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 창업한 경우 : 0
  • 합병·분할·사업양수 등인 경우: 기존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

 

 

4. 상시근로자 관련 법인세 공제·감면

  • 상시근로자 관련 법인세 공제·감면은 21개, 공제·감면별 상시근로자 제외기준별도 규정

 

상시근로자 제외기준 상시근로자 관련 공제·감면 유형
①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는 제외)

③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임원

④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⑤ ④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및 친족관계(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

⑥ 원천징수 미이행자 중 국민연금·건강보험·사회보험 등 미납자

⑦ 총 급여 7천만 원 이상 근로자*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 세액공제와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에만 적용 됨

ⓐ 고용증가 시 세액공제

ⓑ 고용유지 시 세액공제

ⓒ 고용증가 시 추가감면(감면비율 추가)

ⓓ 고용증가 시 감면한도 증가

ⓔ 고용감소 시 감면한도 축소











 

 

상시근로자 관련 법인세 공제·감면 및 제외기준 적용 여부 

순번 상시근로자 관련 
공제·감면 유형
조특법 조항  공제·감면 공제·감면시 상시근로자 제외기준 적용 여부
① ~ ⑥
1 ⓐ 고용증가 시 세액공제 §29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O
2 §30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O
3 ⓑ 고용유지 시 세액공제 §19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O O
4 §29의3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O
5 §29의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O O
6 §30의3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ㅇ[ 대한 과세특례 O
7 ⓒ 고용증가 시 추가감면 §6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O
8 ⓓ 고용증가 시 감면한도 증가 §12의2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O
9 §64 농공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O
10 §85의6 사회적기업 기업에 대한 감면 O
11 §85의6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O
12 §99의9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O
13 §121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O
14 §121의9 제주투자진흥기구 입주기업 감면 O
15 §121의17 기업도시 창업 기업 등에 대한 감면 O
16 §121의2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O
17 §121의21 금융중심지 창업 등에 대한 감면 O
18 §121의22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기업 등 감면 O
19 §121의22 국가심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O
20 ⓔ 고용감소 시 감면한도 축소 §7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O

 

 

 

5.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예시

 

가. 2022년

202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도권 50 50 50 50 51 51 52 52 52 52 52 52
수도권 외 25 25 25 25 25 27 27 27 27 26 26 26

 

  • 수도권 평균 상시근로자 수 : 51.2명(계획서에 기재할 상시근로자 수)
50 + 50 + 50 + 50 + 51 + 51 + 52 + 52 + 52 + 52 + 52 + 52 51.2명
12

 

  • 수도권 외 평균 상시근로자 수 : 25.9명(계획서에 기재할 상시근로자 수)
25 + 25 + 25 + 25 + 25 + 27 + 27 + 27 + 27 + 26 + 26 + 26 25.9명
12

 

 

나. 2023

 

- 2023년 근로자 수 변동 사례

  • '23.3월 상시근로자 1명 신규채용(수도권외 1명)
  • '23.5월 상시근로자 1명 신규채용(수도권(청년근로자) 1명)
  • '23.7월 상시근로자 1명 퇴사(수도권 1명)
  • '23.9월 상시근로자 1명 신규채용(수도권(청년근로자)  1명)
202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도권 52 52 52 52 53 53 52 52 53 53 53 53
수도권 외 26 26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 수도권 평균 상시근로자 수 : 52.5명(계획서에 기재할 상시근로자 수)
52 + 52 + 52 + 52 + 53 + 53 + 52 + 52 + 53 + 53 + 53 + 53 52.5명
12

 

  • 수도권외 평균 상시근로자 수 : 26.8명(계획서에 기재할 상시근로자 수)
26 + 26 + 27 + 27 + 27 + 27 + 27 + 27 + 27 + 27 + 27 + 27 26.8명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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