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1. 상시근로자 개념
2. 상시근로자 제외대상
3. 상시근로자 계산방법
4. 상시근로자 관련 법인세 공제·감면
5.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예시
1. 상시근로자 개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또는 제17조 제1항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지급되는 수당
지급 사항 | 지급 기준 | |
5인 이상 | 5인 미만 | |
연장수당 | 법정근로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 | 지급 의무 없음 |
야간수당 |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 근무 시 지급 | |
휴일수당 | 주휴일,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지급 | |
연차유급휴가 | 1년 동안 80% 이상 근무 시 15일의 지급 | |
생리휴가 | 여성 근로자가 청구 시 월 1일 지급 |
2. 상시근로자 제외대상
①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는 제외)
③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임원
④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⑤ ④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및 친족관계(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
⑥ 원천징수 미이행자 중 국민연금·건강보험·사회보험 등 미납자
⑦ 총 급여 7천만 원 이상 근로자*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 세액공제와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에만 적용됨
3. 상시근로자 계산방법
과세연도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 합 ÷ 과세연도 개월 수
*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는 0.5명, 일정요건 충족 근로자는 0.75명
※ 특수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 창업한 경우 : 0
- 합병·분할·사업양수 등인 경우: 기존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
4. 상시근로자 관련 법인세 공제·감면
- 상시근로자 관련 법인세 공제·감면은 21개, 공제·감면별 상시근로자 제외기준을 별도로 규정함
상시근로자 제외기준 | 상시근로자 관련 공제·감면 유형 |
①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는 제외) ③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임원 ④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⑤ ④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및 친족관계(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 ⑥ 원천징수 미이행자 중 국민연금·건강보험·사회보험 등 미납자 ⑦ 총 급여 7천만 원 이상 근로자*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 세액공제와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에만 적용 됨 |
ⓐ 고용증가 시 세액공제 ⓑ 고용유지 시 세액공제 ⓒ 고용증가 시 추가감면(감면비율 추가) ⓓ 고용증가 시 감면한도 증가 ⓔ 고용감소 시 감면한도 축소 |
상시근로자 관련 법인세 공제·감면 및 제외기준 적용 여부
순번 | 상시근로자 관련 공제·감면 유형 |
조특법 조항 | 공제·감면 | 공제·감면시 상시근로자 제외기준 적용 여부 | |
① ~ ⑥ | ⑦ | ||||
1 | ⓐ 고용증가 시 세액공제 | §29의7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O | X |
2 | §30의4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O | X | |
3 | ⓑ 고용유지 시 세액공제 | §19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 O | O |
4 | §29의3 |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O | X | |
5 | §29의4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O | O | |
6 | §30의3 |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ㅇ[ 대한 과세특례 | O | X | |
7 | ⓒ 고용증가 시 추가감면 | §6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O | X |
8 | ⓓ 고용증가 시 감면한도 증가 | §12의2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 O | X |
9 | §64 | 농공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 O | X | |
10 | §85의6 | 사회적기업 기업에 대한 감면 | O | X | |
11 | §85의6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 O | X | |
12 | §99의9 |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 O | X | |
13 | §121의8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 O | X | |
14 | §121의9 | 제주투자진흥기구 입주기업 감면 | O | X | |
15 | §121의17 | 기업도시 창업 기업 등에 대한 감면 | O | X | |
16 | §121의20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 O | X | |
17 | §121의21 | 금융중심지 창업 등에 대한 감면 | O | X | |
18 | §121의22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기업 등 감면 | O | X | |
19 | §121의22 | 국가심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 O | X | |
20 | ⓔ 고용감소 시 감면한도 축소 | §7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 O | X |
5.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예시
가. 2022년
2022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수도권 | 50 | 50 | 50 | 50 | 51 | 51 | 52 | 52 | 52 | 52 | 52 | 52 |
수도권 외 | 25 | 25 | 25 | 25 | 25 | 27 | 27 | 27 | 27 | 26 | 26 | 26 |
- 수도권 평균 상시근로자 수 : 51.2명(계획서에 기재할 상시근로자 수)
50 + 50 + 50 + 50 + 51 + 51 + 52 + 52 + 52 + 52 + 52 + 52 | 〓 | 51.2명 |
12 |
- 수도권 외 평균 상시근로자 수 : 25.9명(계획서에 기재할 상시근로자 수)
25 + 25 + 25 + 25 + 25 + 27 + 27 + 27 + 27 + 26 + 26 + 26 | 〓 | 25.9명 |
12 |
나. 2023
- 2023년 근로자 수 변동 사례
- '23.3월 상시근로자 1명 신규채용(수도권외 1명)
- '23.5월 상시근로자 1명 신규채용(수도권(청년근로자) 1명)
- '23.7월 상시근로자 1명 퇴사(수도권 1명)
- '23.9월 상시근로자 1명 신규채용(수도권(청년근로자) 1명)
2023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수도권 | 52 | 52 | 52 | 52 | 53 | 53 | 52 | 52 | 53 | 53 | 53 | 53 |
수도권 외 | 26 | 26 | 27 | 27 | 27 | 27 | 27 | 27 | 27 | 27 | 27 | 27 |
- 수도권 평균 상시근로자 수 : 52.5명(계획서에 기재할 상시근로자 수)
52 + 52 + 52 + 52 + 53 + 53 + 52 + 52 + 53 + 53 + 53 + 53 | 〓 | 52.5명 |
12 |
- 수도권외 평균 상시근로자 수 : 26.8명(계획서에 기재할 상시근로자 수)
26 + 26 + 27 + 27 + 27 + 27 + 27 + 27 + 27 + 27 + 27 + 27 | 〓 | 26.8명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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