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율 (2022년 이후)
소득종류 법인종류 |
각사업연도 소득 | 청산소득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영리법인 | 2억 이하 | 10% (9%) |
- | 2억 이하 | 10% | - |
2억 초과 200억 이하 |
20% (19%) |
2,000만원 | 2억 초과 200억 이하 |
20% | 2,000만원 | |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
22% (21%) |
42,000만원 |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
22% | 42,000만원 | |
3,000억 초과 | 25% (24%) |
942,000만원 | 3,000억 초과 | 25% | 942,000만원 | |
비영리법인 | 2억 이하 | 10% (9%) |
- | - | - | - |
2억 초과 200억 이하 |
20% (19%) |
2,000만원 | ||||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
22% (21%) |
42,000만원 | ||||
3,000억 초과 | 25% (24%) |
942,000만원 | ||||
조합법인 (조특법§72 적용) |
20억 이하 | 9% | - | - | - | - |
20억 초과 | 12% | 6,000만원 |
* ( ) 는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구분 | 등기 | 미등기 | |
토지 등 양도소득 |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 | 20% | 40% |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 20% | ||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 10% | 40% |
* 2021.1.1.이후 양도하는 경우
구 분 | 세율 | |
미환류 소득 | 〔기업소득 × 기준율(70%) - (투자 + 임금증가 + 상생 협력지출)〕 | 20% |
〔기업소득 × 기준율(15%) - (임금증가 + 상생협력지출)〕 | 20% |
* 202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