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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공제·감면 고용지원 조세특례

by 소니가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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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공제·감면 고용지원 조세특례

 

 

고용지원 조세특례

1.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3.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5.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1.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
  • 전년대비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부터 2년(중소ㆍ중견기업 3년) 간 세액공제 적용

 

(1) 적용대상 및 공제액

  • (대상)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법인 사업자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주점업(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관광유흥음식점업 제외)
  • (공제액)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가인원 × 다음의 금액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청년 등상시근로자 1,100만원 1,300만원 800만원 900만원  400만원 500만원 
그 외 상시근로자 700만원 770만원  450만원  -

청년(15세 ~ 29세), 노령자(60세 이상), 장애인, 상이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받은 자

 

(2) 사후관리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1차 연도) 종료 후 2년 이내1차 연도 대비 상시근로자수감소한 경우

  •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세액공제 적용배제
  • 감소한 과세연도에 감소인원 × 1인당 해당 공제액추가납부

 

 

2.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 
  • 전년대비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 공제받은 과세연도 다음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1년 추가 공제

 

(1) 적용대상 및 공제액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 (공제액) 증가인원 1인당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다음의 공제율
    *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의 총 급여액 × 약 10% (사회보험료율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구 분 청년 등 상시근로자 그 외 상시근로자
 신성장서비스업* 기타 
공제율  100%  75%  50%

* 컴퓨터 프로그래밍,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서적ㆍ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물류산업 등

 

(2) 사후관리

공제기간 중에 전년대비 상시근로자수감소한 경우( 22.1.1.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적용)

  •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세액공제 적용배제
  • 감소한 과세연도에 감소인원 × 1인당 해당 공제액추가납부

 

 

3.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2
  •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비정규직 :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 기간 정함 없이 근로계약 체결,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 중소기업에게 제조 등을 위탁한 사업자가 직접 고용 등

 

(1) 적용대상 및 공제액

  • (대상)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되지 않은 중소ㆍ중견기업
  • (공제액) 정규직으로 전환한 인원(1인당, 특수관계인 제외) × 다음의 공제액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제액  1,000만원 700만원

 

(2) 사후관리

정규직으로 전환한 날로부터 2년 이내근로관계종료한 경우

  • 근로관계 종료한 과세연도에 종료인원세액공제액을 법인세에 추가 납부

 

 

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4
  •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전년대비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1) 적용대상 및 공제액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사업자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임금증가율 ** 평균보다 클 것
    *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 직전과세연도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 중소기업의 경우 (22년, 3%)
  •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공제액)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 증가분 × 다음의 기본 공제율) + (해당 과세연도의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액 × 다음의 추가 공제율)}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외 
기본ㆍ추가 공제율  20% 10%  5%

 

 

(2) 사후관리

추가공제 (ⓑ) 시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근로자와 근로관계 종료한 경우

  • 근로관계 종료한 과세연도에 종료인원추가공제액을 법인세에 추가 납부

 

 

5.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3
  • 경력단절여성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부터 2년간 세액공제 적용
  • 육아 휴직 복귀자복직시키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1) 적용대상 및 공제액

  • (대상)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중소ㆍ중견기업
    ① 해당 기업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로서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으로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 내에 고용
    ②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 경과 후 복직
  • (공제액)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지급한 인건비 × 다음의 공제율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경력단절여성 고용ㆍ육아휴직자 복직*  30% 15%

* 육아 휴직자 복직의 경우 자녀 1명당 한차례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2) 사후관리

육아휴직 복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 근로관계 종료한 과세연도에 종료한 인원세액공제액을 법인세에 추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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