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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확인제

by 소니가간다

성실신고 확인제

 

 

 

성실신고 확인제

1. 성실신고 확인제
2. 성실신고확인대상
3.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4.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
5.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1. 성실신고 확인제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소규모 법인 또는 법인전환사업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 신고 시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성실신고확인대상

1) 소규모 법인

다음의 소규모 법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

구분 내용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2) 법인전환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의 법인 (’ 18.2.13. 이후 법인 전환 분부터 적용)

 

 

3.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제 관련 서식 다운로드

성실신고 확인서.hwp
0.08MB

 

 

 

4.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

1)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150만 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 단,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수정신고로 인한 경우 포함)이 경정된 과세표준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하게 됩니다.

 

 

5.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1)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

 

2) 미제출 법인에 대한 세무검증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조사 대상 등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3) 성실신고확인자(세무대리인)에 대한 제재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이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에게 징계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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