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 조세특례
1. 중소기업의 범위
2. 중소기업 관련 주요 공제·감면 제도
3.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4.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5.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1. 중소기업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조세특례지원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할 경우 다양한 조세특례의 혜택을 적용 가능
(1) 중소기업 요건
-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
① 업종기준 : 소비성서비스업(호텔업 및 여관업, 주점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유흥음식점제외)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을 것
② 규모기준 :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일 것
③ 독립성기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에 속하지 않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할 것
④ 졸업기준 : 위①, ②, ③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경우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2) 유예제도
-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미해당 시 해당연도와 그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간주(최초 1회)
-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미해당시 해당연도와 그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간주
2. 중소기업 관련 주요 공제·감면 제도
(1) 공제·감면제도 요약
규정 | 조문 | 특례사항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 6 | 소재지·업종·사업자별 50~100% 감면율 차등 |
위기지역창업 감면 | § 99의9 | 최초 5년 100% 감면 적용 후 그 다음 2년 50% 감면 |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 § 7 | 규모·소재지·업종별 5~30% 감면율 차등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 7의4 | 결제일별 0.5%~0.15% 공제율 차등 |
통합투자 세액공제 | § 24 | 규모·투자대상 자산별 1%~16% 기본공제 및 3~4% 추가공제 |
고용증대 세액공제 | § 29의7 | 규모·소재지·상시근로자별 4백만원~13백만원 공제액 차등 규모별 특례기간 차등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 30의4 | 상시근로자별 50%~100% 공제율 차등 (일부업종 공제율우대) |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 감면 | § 63의2 | 최대 10년간 100%, 50% 감면율 적용(이전 후 지역별 감면기간 상이) *중소기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으로도 특례적용 |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 감면 | § 63 |
(2) 공제·감면제도 요건
규정 | 조문 | 요건 | 사후관리 | 농특세 | 최저한세 | ||
규모 | 소재지 | 업종 |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 6 | O | O | O | O | 비과세 | 적용 (추가 및 소규모창업 적용제외) |
위기지역창업 감면 | § 99의9 | X | O | O | O | 비과세 | 100% 감면분 제외 50% 감면분 적용 |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
§ 7 | O | O | O | X | 비과세 | 적용대상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 7의4 | O | X | O | X | 과세 | 적용대상 |
통합투자 세액공제 | § 24 | X | X (대체·증설투자 O) |
O | X (이자상당액 추가납부) |
과세 | 적용대상 |
고용증대 세액공제 | § 29의7 | X | X | O | O | 과세 | 적용대상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 30의4 | O | X | X | O | 비과세 | 적용대상 |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 감면 | § 63의2 | X | O | O | O (이자상당액 추가납부) |
비과세 | 적용제외 (양도차익 과세이연 적용) |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 감면 | § 63 | X | O | O | O (이자상당액 추가납부) |
비과세 | 적용제외 (성장관리, 자연보전권역 이전 적용) |
3.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중소기업이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감면 적용
(1) 적용대상·감면액
(대상)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① 감면대상 업종(48개)을 영위
②「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 충족
1. 작물재배업 2. 축산업 3. 어업 4. 광업 5. 제조업 6. 하수 · 폐기물 처리 · 원료재생(재활용을 포함) 및 환경복원업 7. 건설업 8. 도매 및 소매업 9. 여객운송업 10. 출판업 11.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12. 방송업 13. 전기통신업 14. 컴퓨터 프로그래밍 ·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5. 정보서비스업 16. 연구개발업 17. 광고업 18.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9. 포장 및 충전업 20. 전문디자인업 2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22. 수탁생산업 23. 엔지니어링사업 24. 물류산업 25. 직업기술 관련 학원 및 훈련시설 26.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27. 선박관리업 28. 의료기관 운영사업 29.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 30.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 31. 전시산업 32.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 33.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 34.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35.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 사업 36.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37.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38.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39. 사회복지 서비스업 40. 무형재산 임대업 41. 연구개발지원업 42. 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도서관 · 사적지 및 유사여가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 제외) 43. 주택임대관리업 44. 신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45.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46. 임업 47.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48. 자동차임대업 |
(감면액) 산출세액 × (감면대상 소득 ÷ 과세표준) × 다음의 감면율
구 분 | 제조업 등 | 도ㆍ소매, 의료업 | 지식기반산업 | 알뜰주유소 | 통관대리 등 | ||||
수도권 내 | 수도권 외 | 수도권 내 | 수도권 외 | 수도권 내 | 수도권 외 | 수도권 내 | 수도권 외 | 수도권 내 | |
중기업 | - | 15% | - | 5% | 10% | 15% | 10% | 7.5% | - |
소기업 | 20% | 30% | 10% | 10% | - | 20% | 20% | 15% | 10% |
* (감면한도) 1억 원 –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인원 × 5백만 원 (알뜰주유소 석유판매업 소득 제외)
(2) 사후관리
- 별도의 사후관리 규정 없음
4.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4
- 중소기업이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부터 5년간 세액감면 적용
(1) 적용대상·감면액
(대상) 감면대상 18개 업종을 영위하는 다음의 창업중소기업
- 창업중소기업(청년ㆍ소규모 창업기업 포함)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
- 창업 과세연도 포함 4년 이내에 에너지 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 기업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9.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 포함, 변호사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4.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15.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16. 관광숙박업 · 국제회의업 ·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18. 전시산업 |
(감면액)
- (기본감면) 산출세액 × (감면대상 소득 ÷ 과세표준) × 다음의 감면율
- (추가감면) 산출세액 ×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비율 × 50% (청년, 소규모 제외)
구 분 | 일반창업 | 벤처ㆍ에너지신기술기업 | 청년 ㆍ소규모 창업 |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
||
기본 | 신성장 | 기본 | 신성장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 - | - | 50%(5년) | 75%(3년)+50%(2년) | 50%(5년) | 50%(5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 50%(5년) | 75%(3년)+50%(2년) | 50%(5년) | 75%(3년)+50%(2년) | 50%(5년) |
(2) 사후관리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해당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세액감면 배제
5.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4
- 중소ㆍ중견기업에 상생결제제도*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 만기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만기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하는 제도
(1) 적용대상·공제액
- (대상) 상생결제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중소ㆍ중견기업
- 어음 결제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하지 않을 것 - (공제액)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세금계산서 등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이 60일 이내) × 다음의 공제율
세금계산서 등*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 | 15일 이내 | 16일 ~ 30일 | 31일 ~ 60일 |
공제율 | 0.5% | 0.3% | 0.15% |
*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및 「법인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계산서 및 영수증
(2) 사후관리
- 별도의 사후관리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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