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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공제·감면 중소기업지원 조세특례

by 소니가간다

알아두면 유익한 공제·감면 중소기업지원 조세특례

 

 

 

중소기업지원 조세특례

1. 중소기업의 범위
2. 중소기업 관련 주요 공제·감면 제도
3.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4.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5.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1. 중소기업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조세특례지원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할 경우 다양한 조세특례의 혜택을 적용 가능

 

(1) 중소기업 요건

  •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
    ① 업종기준 : 소비성서비스업(호텔업 및 여관업, 주점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유흥음식점제외)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을 것
    ② 규모기준 :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일 것
    ③ 독립성기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에 속하지 않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할 것
    ④ 졸업기준 : 위①, ②, ③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경우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2) 유예제도

  •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미해당 시 해당연도와 그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간주(최초 1회)
  •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미해당시 해당연도와 그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간주

 

 

2. 중소기업 관련 주요 공제·감면 제도

 

(1) 공제·감면제도 요약

규정 조문 특례사항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6 소재지·업종·사업자별 50~100% 감면율 차등
위기지역창업 감면 § 99의9 최초 5년 100% 감면 적용 후 그 다음 2년 50%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 7 규모·소재지·업종별 5~30% 감면율 차등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7의4 결제일별 0.5%~0.15% 공제율 차등
통합투자 세액공제 § 24 규모·투자대상 자산별 1%~16% 기본공제 및 3~4% 추가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 29의7 규모·소재지·상시근로자별 4백만원~13백만원 공제액 차등
규모별 특례기간 차등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30의4 상시근로자별 50%~100% 공제율 차등
(일부업종 공제율우대)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 감면 § 63의2 최대 10년간 100%, 50% 감면율 적용(이전 후 지역별 감면기간 상이)
*중소기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으로도 특례적용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 감면 § 63

 

 

(2) 공제·감면제도 요건

규정 조문 요건 사후관리 농특세 최저한세
규모 소재지 업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6 O O O O 비과세 적용
(추가 및 소규모창업 적용제외)
위기지역창업 감면 § 99의9 O O O 비과세 100% 감면분 제외
50% 감면분 적용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 7 O O O 비과세 적용대상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7의4 O O 과세 적용대상
통합투자 세액공제 § 24
(대체·증설투자 O)
O
(이자상당액 추가납부)
과세 적용대상
고용증대 세액공제 § 29의7 O O 과세 적용대상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30의4 O O 비과세 적용대상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 감면 § 63의2 O O O
(이자상당액 추가납부)
비과세 적용제외
(양도차익 과세이연 적용)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 감면 § 63 O O O
(이자상당액 추가납부)
비과세 적용제외
(성장관리, 자연보전권역 이전 적용)

 

 

 

3.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중소기업감면대상 업종영위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감면 적용

 

(1) 적용대상·감면액

(대상)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① 감면대상 업종(48개)을 영위

②「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 충족

1. 작물재배업
2. 축산업
3. 어업
4. 광업
5. 제조업
6. 하수 · 폐기물 처리 · 원료재생(재활용을 포함) 및 환경복원업
7. 건설업
8. 도매 및 소매업
9. 여객운송업
10. 출판업
11.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12. 방송업
13. 전기통신업
14. 컴퓨터 프로그래밍 ·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5. 정보서비스업
16. 연구개발업
17. 광고업
18.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9. 포장 및 충전업
20. 전문디자인업
2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22. 수탁생산업
23. 엔지니어링사업
24. 물류산업
25. 직업기술 관련 학원 및 훈련시설
26.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27. 선박관리업
28. 의료기관 운영사업
29.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
30.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
31. 전시산업
32.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
33.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
34.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35.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 사업
36.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37.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38.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39. 사회복지 서비스업
40. 무형재산 임대업
41. 연구개발지원업
42. 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도서관 · 사적지 및 유사여가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 제외)
43. 주택임대관리업
44. 신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45.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46. 임업
47.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48. 자동차임대업

 

(감면액) 산출세액 × (감면대상 소득 ÷ 과세표준) × 다음의 감면율

구 분  제조업 등 도ㆍ소매, 의료업 지식기반산업 알뜰주유소  통관대리 등 
수도권 내  수도권 외 수도권 내  수도권 외 수도권 내  수도권 외 수도권 내  수도권 외 수도권 내 
중기업 15%  5% 10% 15% 10% 7.5%
소기업 20%  30% 10% 10% 20% 20% 15% 10%

* (감면한도) 1억 원 –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인원 × 5백만 원 (알뜰주유소 석유판매업 소득 제외)

 

(2) 사후관리

  • 별도의 사후관리 규정 없음

 

 

4.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4
  • 중소기업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부터 5년간 세액감면 적용

 

(1) 적용대상·감면액

(대상) 감면대상 18개 업종을 영위하는 다음의 창업중소기업

  • 창업중소기업(청년ㆍ소규모 창업기업 포함)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
  • 창업 과세연도 포함 4년 이내에 에너지 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 기업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9.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 포함, 변호사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4.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15.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16. 관광숙박업 · 국제회의업 ·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18. 전시산업

 

(감면액)

  • (기본감면) 산출세액 × (감면대상 소득 ÷ 과세표준) × 다음의 감면율
  • (추가감면) 산출세액 ×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비율 × 50% (청년, 소규모 제외)
구 분 일반창업 벤처ㆍ에너지신기술기업 청년 ㆍ소규모 
창업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기본 신성장  기본 신성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  - 50%(5년) 75%(3년)+50%(2년)  50%(5년) 50%(5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50%(5년) 75%(3년)+50%(2년)  50%(5년) 75%(3년)+50%(2년)    50%(5년)

 

(2) 사후관리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해당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세액감면 배제

 

 

5.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4
  • 중소ㆍ중견기업상생결제제도*구매대금지급하는 경우 지급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 만기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만기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하는 제도

 

(1) 적용대상·공제액

  • (대상) 상생결제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중소ㆍ중견기업
    - 어음 결제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하지 않을 것
  • (공제액)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세금계산서 등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이 60일 이내) × 다음의 공제율
세금계산서 등*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 15일 이내 16일 ~ 30일 31일 ~ 60일 
공제율  0.5% 0.3% 0.15%

*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및 「법인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계산서 및 영수증

 

(2) 사후관리

  • 별도의 사후관리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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