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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공제·감면 연구인력개발 조세특례

by 소니가간다

알아두면 유익한 공제·감면 연구인력개발 조세특례

 

 

 

연구인력개발 조세특례

1.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3.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1.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연구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1) 적용대상·공제액

  • (대상) 연구ㆍ인력 개발비를 지출한 법인 사업자
    (공제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해당비용 × 다음의 공제율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일반중소 유예기업 일반중견 코스닥중견
일반(선택) 당기분 25%  ~3년차 15%, ~5년차 10%  8% ~2%
증가분   50% 40% 25%
신성장ㆍ원천기술  30%~40%  20%~30%  25%~40%  20%~30%
국가전략기술
(’21.7월 지출분부터)
40%~50%  30%~40% 30%~40%

 

 

(2) 사후관리

  •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창작) 전담부서인증취소된 경우
    ▶ 해당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세액공제 배제

 

2.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 지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1) 적용대상·공제액

  •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중소기업
    ①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성과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 약정하고 지급하는 성과급
    ② 영업이익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 ③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대비 감소하지 아니할 것
  • (공제액) 지급경영성과급 × 다음의 공제율
구 분 경영성과급 지급 중소기업 
공제율 15%

     -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상시근로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50% 감면

 

(2) 제외대상

  • 총 급여액 7천만 원 초과, 최대주주ㆍ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등

 

(3) 사후관리

  • 별도의 사후관리 규정 없음

 

 

3.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 2
  • 벤처기업 등출자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1) 적용대상·공제액

  • (대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등을 제외한 내국법인
    출자대상 :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출자
    ② 출자방법 : 기업 설립 시 자본금 납입 또는 기업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 대금 납입
  • (공제액) 출자지분 취득금액 × 공제율
구 분 내국법인(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제외) 
공제율  5%
  • 제외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2) 사후관리

  •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사유발생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액과 이자상당액(日 0.025%, 2022.2.15. 이후 0.022%)을 가산하여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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