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 조세특례
1.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3.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1.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1) 적용대상·공제액
- (대상) 연구ㆍ인력 개발비를 지출한 법인 사업자
(공제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해당비용 × 다음의 공제율
구 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
일반중소 | 유예기업 | 일반중견 | 코스닥중견 | |||
일반(선택) | 당기분 | 25% | ~3년차 15%, ~5년차 10% | 8% | ~2% | |
증가분 | 50% | 40% | 25% | |||
신성장ㆍ원천기술 | 30%~40% | 20%~30% | 25%~40% | 20%~30% | ||
국가전략기술 (’21.7월 지출분부터) |
40%~50% | 30%~40% | 30%~40% |
(2) 사후관리
-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창작) 전담부서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
▶ 해당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세액공제 배제
2.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1) 적용대상·공제액
-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중소기업
①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성과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 약정하고 지급하는 성과급
② 영업이익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 ③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대비 감소하지 아니할 것 - (공제액) 지급한 경영성과급 × 다음의 공제율
구 분 | 경영성과급 지급 중소기업 |
공제율 | 15% |
-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상시근로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50% 감면
(2) 제외대상
- 총 급여액 7천만 원 초과, 최대주주ㆍ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등
(3) 사후관리
- 별도의 사후관리 규정 없음
3.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 2
-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1) 적용대상·공제액
- (대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등을 제외한 내국법인
① 출자대상 :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출자
② 출자방법 : 기업 설립 시 자본금 납입 또는 기업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 대금 납입 - (공제액) 출자지분 취득금액 × 공제율
구 분 | 내국법인(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제외) |
공제율 | 5% |
- 제외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2) 사후관리
-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사유발생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액과 이자상당액(日 0.025%, 2022.2.15. 이후 0.022%)을 가산하여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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