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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공제·감면 기타지원 조세특례

by 소니가간다

알아두면 유익한 공제·감면 기타지원 조세특례

 

 

 

기타 지원 조세특례

1.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2.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4.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5.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6.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당기순이익과세

 

 

 

 

1.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6
  • 사회적 기업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경우 해당 과세연도부터 5년간 세액감면 적용

 

(1) 적용대상·감면액

  • (대상) 고용노동부인증법인 사업자
  • (감면액) 산출세액 × (감면대상 소득 ÷ 과세표준) × 다음의 감면율
구 분 사회적 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최초 소득발생연도부터 3년간  100%  100%
그 다음 2년간  50%  50%
감면 한도 1억원+ 취약계층*상시근로자수×2천만원  1억원 + 장애인 상시근로자수 × 2천만원

*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으로 5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북한이탈 주민 등이 해당

 

(2) 사후관리

  • 사회적 기업 인증 취소,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 미달 또는 부정하게 지원받은 경우
     해당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 배제 및 이자상당액(日0.025%, 2022.2.15. 이후 0.022%)을 가산하여 납부

 

 

2.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9
  • 위기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 신설한 경우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7년간 세액감면 적용

 

(1) 적용대상·감면액

  • (대상) 감면대상업종* 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신설법인 사업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창업중소기업 감면 업종 18개)
  • (감면액) 산출세액 × (감면대상 소득 ÷ 과세표준) × 다음의 감면율
구 분 최초 소득발생연도부터 5년간 그 다음 2년간 
감면율 100%  50%
  • 감면한도(중소기업 외 적용) : (가) + (나)
     (가) 감면 해당 과세연도까지 사업용 자산 투자액 × 50%
     (나) 해당 과세연도에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 원(청년 및 서비스업의 상시근로자 2천만 원)

 

(2) 사후관리

  • 감면대상 과세연도 후 2년 내에 감면대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보다 감소한 경우(중소기업은 사후관리 제외)
    ▶① 해당사유 발생 과세연도에 감소인원에 1천5백만 원(청년 등 2천만 원)을 곱한 금액을 추가 납부
  • 감면적용 이후 감면대상 사업장 등을 폐업·해산, 지역 이전하는 경우

 

 

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3
  •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1) 적용대상·공제액

  • (대상)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사업자
    ▶임차인 요건 : 소상공인, 임대상가건물을 영업용으로 사용,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업종 제외,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 (공제액) 해당 과세연도 임대료 인하액* × 다음의 공제율
    *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에서 실제로 차감한 임대료 금액
구분 법인
공제율 70%

 

 

(2) 사후관리

  • 임대료를 인하한 과세연도와 다음연도 6월까지 인하 직전대비 임대료ㆍ보증금을 인상한 경우
    ▶ 인하한 과세연도에 사유 발생 시 세액공제 적용배제 인하한 다음 과세연도에 사유 발생 시 이미 공제받은 세액 추징

 

 

4.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최대 10년간 세액감면 적용

 

(1) 적용대상·감면액

  • (대상) 공장이전 기업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법인 사업자
    ① 부동산업(임대, 중개, 매매),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의 전부이전
    ③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할 것
  •  (감면액) 산출세액 × (감면대상 소득 ÷ 과세표준) × 다음의 감면율
구 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소재) 
이전 후 소재지 (수도권 밖) 100% 감면 50% 감면 
중소기업 및 그 외 낙후지역(수도권 밖의 일반지역 외)  초반 7년 이후 3년
일반지역(수도권연접지역, 인구30만이상 도시, 5대 광역시 내 산업단지(중소기업은 광역시) ) 초반 5년  이후 2년
중소기업   수도권 일반지역(자연보전권역, 성장관리권역, 단, 본사가과밀억제권역내있는경우본사도 이전)  초반 5년  이후 2년

 

(2) 사후관리

  • 이전 후 3년 이내 폐업ㆍ해산 시, ②사업 미개시, 수도권에 동일공장설치한 경우
    ▶{3년 이내 감면된 세액 납부,5년 이내 감면된 세액 납부 } + 이자상당액(日0.025%, 2022.2.15. 이후 0.022%)을 가산하여 납부

 

 

5.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 수도권 밖으로 본사이전하는 경우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최대 10년간 세액감면 적용

 

(1) 적용대상·감면액

  • (대상) 본사이전 기업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법인 사업자
    ① 부동산업(임대, 중개, 매매),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본사를 두고, 이전 후 2년 내 본사 양도 또는 본사 양도 후 2년 내 사업개시 할 것
    ③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할 것
  • (감면액) 산출세액 × (감면대상 소득 ÷ 과세표준) × 다음의 감면율
이전 전 소재지 이전 후 소재지 100% 감면 5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낙후지역(수도권 밖의 일반지역 외) 초반 7년 이후 3년
일반지역(수도권연접지역, 인구30만이상 도시, 5대 광역시) 초반 5년  이후 2년

 

(2) 사후관리

  • 이전 후 3년 이내 폐업ㆍ해산, ②사업 미개시,수도권에 본사설치, 이전본사 임원수 50% 미달한 경우
    ▶{3년 이내 감면된 세액 납부,  ㆍ5년 이내 감면된 세액 납부} + 이자상당액(日0.025%, 2022.2.15. 이후 0.022%)을 가산하여 납부

 

 

6.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당기순이익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 조합 등이 당기순이익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 신고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당기순이익과세)

 

(1) 적용대상·특례내용

  • (대상) 농어민 지원 금융기관, 서민금융기관 등에 해당하는 아래의 조합
    -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협 등, 수협 등,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산림조합 등, 연엽초생협, 소비자생협
  • (특례내용) ① 법인세 =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표준 × 낮은 세율(9·12%)
과세표준 =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세무조정**
** 적용되는세무조정  접대비
기부금
인건비등과다경비 
업무무관비용
지급이자손금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채무보증구상채권·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대손금및대손충당금
(그 외 세무조정 적용되지 아니함)

 

(2) 기타 사항

  • 농특세 =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표준 × 일반 세율(10~22%) - ①법인세] ×20%
     - (납부대상) 신협, 새마을금고,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협
  • 기타 조세특례가 배제됨으로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당기순이익과세 포기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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