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촉진지원 조세특례
1. 통합투자세액공제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증설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3.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1. 통합투자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기존 10개 투자세액공제를 통합
-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1) 적용대상·공제액
- (대상)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외 법인(과세특례 적용 조합법인 제외) 사업자
-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토지, 차량 등 조특칙 별표 1 제외), 특정 시설ㆍ업종 관련 유ㆍ무형자산에 투자 - (공제액) {당해연도 투자액 × 공제율}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3%(국가전략 4%)}
구 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공제율(일반) | 10% | 3% | 1% |
공제율(신성장기술) | 12% | 5% | 3% |
공제율(국가전략) ’21.7월 투자분부터~ |
16% | 8% | 6% |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3%(국가전략 4%)} 은 {당해연도 투자액 × 공제율}의 2배 한도 적용
(2) 사후관리
-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 내(특정 시설ㆍ업종 유ㆍ무형자산 중 건축물 등 5년)에 해당 자산을 처분ㆍ임대한 경우
- 투자완료일로부터 5년 내에 해당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경우
▶ 사유발생 시 세액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세액공제액과 이자상당액(日 0.025%, 2022.2.15. 이후 0.022%)을 가산하여 납부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증설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 수도권 과밀 방지 및 지방 투자 유인을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증설투자 세액공제 배제
(1) 감면배제대상
사업개시 시기 및 규모에 따른 증설·대체투자의 공제 여부
구 분 | 1990.1.1. 이후 사업개시 | 1989.12.31. 이전 사업개시 | ||
증설투자 | 대체투자 | 증설투자 | 대체투자 | |
일반기업 | X (정보통신장비 등O) |
X | X (산업단지·공업지역·정보통신장비 O) |
O |
중소기업 | X (산업단지·공업지역·정보통신장비 O) |
O | X (산업단지·공업지역·정보통신장비 O) |
O |
- 본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소재 시 과밀억제권역 밖 소재 공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기계장치는 세액공제 적용
- 정보통신장비, 디지털방송장비, 에너지절약시설 등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증설투자도 세액공제 허용
3.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6
- 국내ㆍ외에서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1) 적용대상·공제액
• (대상) 드라마 등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 제작에서 발생한 별표 8의 9의 제작비용
• (공제액) 공제 대상비용* 금액 × 다음의 공제율
구 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공제율 | 10% | 7% | 3% |
①제작준비(시나리오, 기획 및 프로듀서, 연출료)
②촬영제작(배우출연료, 제작부문비, 촬영비등)
③후반제작(편집비, 음악 관련비용, 사운드비)
• (공제시기) 첫 방송 또는 상영된 과세연도
* (다수 연도에 연속방송 시 선택적용)
① (완료일기준) 마지막 회차가 방송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② (투자일 기준) 첫 회 방송된 과세연도에 해당 과세연도까지 발생 누계액, 이후 연도부터 해당 연도까지 발생누적비용-직전연도 발생누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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