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4대 보험 가입
1. 무보수인 경우
2.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3. 요점정리
● 등기임원은 직책상 임원이 아닌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임원에 해당
1. 무보수인 경우
- 건강보험만 납부하면 됩니다.
- 무보수 신청을 통해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납부하게 되고,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보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가입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1) 무보수 신청 필요 서류 및 방법
건강보험 | 국민연금 | |
필요 서류 |
|
|
신청 방법 | 건강 보험 공단에 팩스로 접수 | 국민 연금 관리 공단에 팩스로 접수 |
- 건강보험의 경우 무보수 신청을 하게 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부과기준이 보수월액에서 보험료 부과 점수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무보수 신청 전 직장 가입자로서 내는 보험료와 지역가입자로서 내는 보험료 중 어떤 것이 더 저렴한지를 비교해 보는 게 좋습니다.
※ 법인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 사업장가입자 납부예외 신고서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2) 무보수 신청에 따른 변화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
- 국민연금: 납부 예외 처리
※ 직원이 없는 대표자의 무보수 신청 시
- 사업장 성립신고와 취득신고를 진행하지 않고 무보수 신청만 진행하면 됩니다.
- 사업장 성립신고를 진행하지 않아 사업장관리번호가 없는 경우, 무보수 신청서에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법인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경우
-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가입대상,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2.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1) 건강보험, 국민연금
- 1 회성 지급이라도 급여가 발생한다면 4대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 단, 회사사정으로 급여 지급이 어려울 경우, 대표자와 등기임원에 한하여 무보수 신청을 통해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급여가 계속 발생했던(취득이 되어있는) 대표 혹은 등기임원인데 사업 중간에 무보수 신청을 하고자 하신다면 건강보험 상실신고와 함께 무보수 신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2) 고용보험/산재보험
- 보수를 받아도 대표와 등기임원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 그러나 등기임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등기임원의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경우
- 등기임원이라 하더라도 매일 출근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고, 대표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등 사실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한다면 근로복지공단 판단하에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되더라도 실제 혜택(실업급여 수급, 산재보험 적용)을 신청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피보험자로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 혜택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요점정리
구분 | 무보수 | 보수 지급 |
국민연금 | X | O (의무) |
건강보험 | O | O (의무) |
고용보험 | X | Δ (신청시 가입 가능) |
산재보험 | X | Δ (신청시 가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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