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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유형별 4대보험 의무 가입 여부

by 소니가간다

소득유형별 4대보험 의무 가입 여부

 

 

 

 

소득유형별 4대 보험 의무 가입 여부

1. 일반근로자
2. 일용근로자
3. 단시간 근로자
4. 기타 소득자
5. 사업소득자
6. 소득유형별 4대 보험 대상 요약정리

 

 

 

1. 일반근로자

  • 임금근로자 중 개인, 가구, 사업체와 1년 이상 고용되어 월 급여를 받는 근로자입니다. 
  •  정규직/계약직 모두 포함되며 수습, 시용 근로자도 일반근로자입니다. 
  • 인턴은 순수 '교육' 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사업소득자로 처리할 수 있으나, 사실상 '근무'와 동일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1개월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처리 가능합니다.

 

4대 보험 의무가입

※ 단, 대표 및 등기 임원은 4대 보험 가입에 예외가 있습니다.

 

 

 

2. 일용근로자

  • 노동법상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입니다. 
  • 세법상 일반적으로 3개월 미만, 건설업에서는 1년 미만으로 계약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일당 15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 금액이 없고, 18만 7천 원 이하라면 소액부징수에 해당해서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 의무가입

※ 단, 근무 조건에 따라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예외적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도 가입대상입니다.

구분 / 가입여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개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O O O O
1개월 미만 고용 일용근로자 X X O O



 

3. 단시간 근로자

  •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 4주 평균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 의무가입

※ 3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고용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구분 / 가입여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3개월 이상 고용 단시간근로자 X X O O
3개월 미만 고용 단시간근로자 X X X O

 

 

4. 기타 소득자

  • 일시적으로 해당 소득이 생긴 근로자입니다. 
  • 소득세법에서 기타 소득으로 규정하는 소득이 그 대상입니다. 
          ex) 디자이너가 특강 진행 시

4대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
  • 필요경비를 60% 인정하는 기타소득은 연간 합계액이 75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가능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상
  • 무조건 종합과세
  • 5월 종합소득세 때 다른 소득과 합산 신고

 



5. 사업소득자

  • 특정한 조직이나 사업장에 전속되지 않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지 않고, 출퇴근 시간 및 소정 근로일이 특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 해당 회사와 꾸준히 일을 하거나 그 일을 전업으로 하는 근로자입니다.
          ex) 전문강사가 특강 진행 시, 컨설턴트가 정기 자문 시

 

4대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 사업소득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세율 3.3%를 적용해서, 소득의 3.3%를 세금으로 떼고 받습니다.

 

 

 

 

 

6. 소득유형별 4대 보험 대상 요약정리

 

소득유형별 4대 보험 대상 요약

구분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일반근로자 O O O O
일용근로자 X X O O
O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 
O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 
단시간근로자 X X X X
O
3개월 이상 
기타소득자 X X X X
사업소득자 X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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