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유형별 4대 보험 의무 가입 여부
1. 일반근로자
2. 일용근로자
3. 단시간 근로자
4. 기타 소득자
5. 사업소득자
6. 소득유형별 4대 보험 대상 요약정리
1. 일반근로자
- 임금근로자 중 개인, 가구, 사업체와 1년 이상 고용되어 월 급여를 받는 근로자입니다.
- 정규직/계약직 모두 포함되며 수습, 시용 근로자도 일반근로자입니다.
- 인턴은 순수 '교육' 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사업소득자로 처리할 수 있으나, 사실상 '근무'와 동일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1개월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처리 가능합니다.
4대 보험 의무가입
※ 단, 대표 및 등기 임원은 4대 보험 가입에 예외가 있습니다.
2. 일용근로자
- 노동법상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입니다.
- 세법상 일반적으로 3개월 미만, 건설업에서는 1년 미만으로 계약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일당 15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 금액이 없고, 18만 7천 원 이하라면 소액부징수에 해당해서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 의무가입
※ 단, 근무 조건에 따라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예외적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도 가입대상입니다.
구분 / 가입여부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1개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 O | O | O | O |
1개월 미만 고용 일용근로자 | X | X | O | O |
3. 단시간 근로자
-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 4주 평균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 의무가입
※ 3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고용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구분 / 가입여부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3개월 이상 고용 단시간근로자 | X | X | O | O |
3개월 미만 고용 단시간근로자 | X | X | X | O |
4. 기타 소득자
- 일시적으로 해당 소득이 생긴 근로자입니다.
- 소득세법에서 기타 소득으로 규정하는 소득이 그 대상입니다.
ex) 디자이너가 특강 진행 시
4대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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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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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소득자
- 특정한 조직이나 사업장에 전속되지 않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지 않고, 출퇴근 시간 및 소정 근로일이 특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 해당 회사와 꾸준히 일을 하거나 그 일을 전업으로 하는 근로자입니다.
ex) 전문강사가 특강 진행 시, 컨설턴트가 정기 자문 시
4대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 사업소득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세율 3.3%를 적용해서, 소득의 3.3%를 세금으로 떼고 받습니다.
6. 소득유형별 4대 보험 대상 요약정리
소득유형별 4대 보험 대상 요약
구분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일반근로자 | O | O | O | O |
일용근로자 | X | X | O | O |
O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 |
O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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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 X | X | X | X |
O 3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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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자 | X | X | X | X |
사업소득자 | X | X | 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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