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산정방
1.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2. 소득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
3. 재산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
4. 자동차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
5. 지역가입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법
6. 건강보험료 모의계산하기
1.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지역 세대의 가입자가 보유한 부과요소(소득, 재산, 자동차) 별 합산한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되, 연소득 336만 원을 기준으로 달리 적용합니다.
1) 연 소득 336만 원 이하 세대
- 건강보험료 = 소득최저보험료(19,780원) + [재산(전월세 포함) 점수 + 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2) 연 소득 336만 원 초과 세대
- 건강보험료 = 부과요소별[소득 + 재산(전월세 포함) + 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3) 지역 건강보험료 하한금액과 상한금액
- 하한 보험료: 19,780원
- 상한 보험료: 4,240,710원
2. 소득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
1) 소득의 범위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2) 소득 적용 방법
-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 100% 적용
- 근로, 연금소득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의 금액 합계액 50% 적용
3)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
소득 점수(연 소득 336만원 기준) :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금액,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연금소득의 금액 합계액
- 연 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 :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19,780원 부과
- 연 소득 336만원 초과 세대 :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는 제42조제2항에 따른 소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소득금액을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정
【소득 점수산정방법】
소득금액 | 점수 |
336만원 초과 ~ 7억1,776만원 이하 | 95.25911708 + (336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1만원당 1만분의 2,835.0928점) |
7억1,776만원 초과 | 20,348.90점 |
- 재산 점수(60등급):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 자동차 점수(7등급): 차량 잔존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승용차량만 부과
3. 재산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
1) 재산의 범위: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단, 종중재산(宗中財産), 마을 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합니다.)
- 주택/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2) 재산 적용 방법
-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재산가액의(과세표준액) 100% 적용
- 전/월세금액의 30% 적용
- 재산금액 구간별 기본공제 : 일괄 5천만 원 기본공제 산식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전월세평가금액(30% 적용)} - 기본공제액
4. 자동차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
1) 자동차의 범위
「지방세법 시행령」제123조 제1호,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그 밖의 승용자동차(전기, 수소, 태양열 등)
부과 제외되는 자동차
-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 차량 잔존가액 4천만 원 미만인 차량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 상이자 소유 자동차
- 등록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 승합·화물·특수차, 영업용 자동차
2) 자동차 적용 방법
- 사용연수는 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월 단위로 계산
- 자동차 가액으로 부과되는 경우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적용
-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세대는 각각의 자동차 등급별 점수 합산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단위: %)
등급 | 1년미만 | 1년이상 2년미만 |
2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4년미만 |
4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6년미만 |
6년이상 7년미만 |
7년이상 8년미만 |
8년이상 9년미만 |
국산 자동차 |
0.826 | 0.725 | 0.614 | 0.518 | 0.437 | 0.368 | 0.311 | 0.262 | 0.221 |
외국산 자동차 |
0.842 | 0.729 | 0.605 | 0.500 | 0.412 | 0.340 | 0.281 | 0.232 | 0.172 |
5. 지역가입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법
1)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
연도별 장기요양 보험료율
(단위: %)
연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장기요양보험료율 | 6.55 | 6.55 | 6.55 | 7.38 | 8.51 | 10.25 | 11.52 | 12.27 | 0.9082 | 0.9182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 2023년부터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식 변경(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 참조)
6. 건강보험료 모의계산하기
지역보험료 모의계산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정확한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을 위해서는 과세표준액(재산)을 입력하여야 하며, 공시가격․시가 등을 입력할 경우 부정확한 보험료 금액이 산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모의계산 결과는 단순한 예상보험료이므로, 실제 보험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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