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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별 적용대상 및 적용제외대상

by 소니가간다

건강보험 가입자별 적용대상 및 적용제외대상

1. 건강보험 적용대상
2. 건강보험 적용제외 대상

 

 

1. 건강보험 적용대상 


 
구분 사업장 사업장가입자 개인가입자
적용 대상
  • 상시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공무원 및 교직원을 임용 또는 채용한 사업장




  •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연령제한 없음)
  • 사용자
  • 공무원
  • 교직원
  • 시간제근로자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임의적용가입대상  임의가입 대상 없음  
관리단위    
  • 세대별
관리번호
  • 건강보험증 번호

 

 

 

2. 건강보험 적용제외 대상


구분 사업장 사업장가입자 개인가입자
적용제외 대상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
  • 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장(개인사업주)
  • 비상근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장(개인사업주)
  •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장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료보호를 받는 자
  •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임용하사 포함)및 무관후보생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한 자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교직원·공무원 포함)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 직장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 유공자 등 의료급여대상자(본인의사에 따라 가입 및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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