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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산정방법

by 소니가간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산정방법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산정방법

1. 보수월액보험료(2024년도 기준)
2. 소득월액보험료(2024년도 기준)
3. 건강보험료 모의계산하기

 

 

 

 

1. 보수월액보험료(2024년도 기준)


 

1) 보수월액보험료 산정방법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경감 등을 적용하여 부과합니다.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7.09%)
    ※ 근로자, 사용자 각각 50%씩 부담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건강보험료율(7.09%)

 

2) 보수월액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월별 보험료 상한액 8,481,420원 월별 보수월액 상한액 119,625,106원
월별 보험료 하한액 19,780원 월별 보수월액 하한액 279,266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개정 

  • 상한선: 전전 연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30배(2024년도 기준: 8,481,420원)
    하한선: 전전 연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5% 이상 ~ 8.5% 미만 수준(2024년도 기준: 19,780원)
    -전전 연도(2022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 282,714원
    -상하한선 기준이 ‘보수월액’에서 ‘보험료’로 변경되었습니다.(2018.7. 이후)

 

 

 

2. 소득월액보험료(2024년도 기준)


1) 소득월액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 12월}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7.09%)
    ①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 12월 × 소득평가율 = 소득월액
    ②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 소득월액보험료

 

  • 2022.9.부터 적용
    소득평가율: 사업·이자·배당·기타 소득(100%), 연금·근로소득(50%)
    2018. 6월 이전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산정: 연간 보수 외 소득 × 소득평가율 ÷ 12월 × 건강보험료율 × 50/100
    2022. 8월 이전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산정: (연간 보수 외 소득 – 3,400만 원) ÷ 12월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 건강보험료율(7.09%)
    (원 단위 절사)

 

2) 소득월액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보수 외 소득’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종류에 따른 금액비율로 곱해 산정한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합니다.

 

  •  소득평가율: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금액(100%)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연금소득의 금액 합계액(5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제1항 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개정 

  • 상한선: 전전 연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2024년도 기준: 4,240,710원)
    하한선: 없음
    -전전 연도(2022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 282,714원
    -상한선 기준이 ‘보수월액’에서 ‘보험료’로 변경되었습니다.(2018.7. 이후)

 

 

3. 건강보험료 모의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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