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산정방법
1. 보수월액보험료(2024년도 기준)
2. 소득월액보험료(2024년도 기준)
3. 건강보험료 모의계산하기
1. 보수월액보험료(2024년도 기준)
1) 보수월액보험료 산정방법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경감 등을 적용하여 부과합니다.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7.09%)
※ 근로자, 사용자 각각 50%씩 부담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건강보험료율(7.09%)
2) 보수월액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월별 보험료 상한액 | 8,481,420원 | 월별 보수월액 상한액 | 119,625,106원 |
월별 보험료 하한액 | 19,780원 | 월별 보수월액 하한액 | 279,266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개정
- 상한선: 전전 연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30배(2024년도 기준: 8,481,420원)
하한선: 전전 연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5% 이상 ~ 8.5% 미만 수준(2024년도 기준: 19,780원)
-전전 연도(2022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 282,714원
-상하한선 기준이 ‘보수월액’에서 ‘보험료’로 변경되었습니다.(2018.7. 이후)
2. 소득월액보험료(2024년도 기준)
1) 소득월액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 12월}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7.09%)
①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 12월 × 소득평가율 = 소득월액
②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 소득월액보험료
- 2022.9.부터 적용
① 소득평가율: 사업·이자·배당·기타 소득(100%), 연금·근로소득(50%)
② 2018. 6월 이전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산정: 연간 보수 외 소득 × 소득평가율 ÷ 12월 × 건강보험료율 × 50/100
③ 2022. 8월 이전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산정: (연간 보수 외 소득 – 3,400만 원) ÷ 12월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 건강보험료율(7.09%)
(원 단위 절사)
2) 소득월액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보수 외 소득’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종류에 따른 금액비율로 곱해 산정한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합니다.
- 소득평가율: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금액(100%)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연금소득의 금액 합계액(5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제1항 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개정
- 상한선: 전전 연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2024년도 기준: 4,240,710원)
하한선: 없음
-전전 연도(2022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 282,714원
-상한선 기준이 ‘보수월액’에서 ‘보험료’로 변경되었습니다.(2018.7. 이후)
3. 건강보험료 모의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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