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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대상 및 가입제외대상

by 소니가간다

 
 
 

국민연금 가입대상 및 가입제외대상

 
 
 


 

1. 국민연금 가입대상 


 

 

1) 사업장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대사관 등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근로소득이 발생되는 대표이사 1인만 있는 법인사업장도 사업장가입대상
  • 건설 일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이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 일반 일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이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 단시간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이면서 월 소정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
  •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른 강사
  •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
  •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2) 사업장가입자

  •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대사관 등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건설 일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이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 일반 일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이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 단시간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이면서 월 소정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
  •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른 강사
  •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
  •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3) 지역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

 

4) 임의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등수급권자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 타공적 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 도의 소득이 없는 자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

 

5) 임의계속가입자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외국인가입자를 포함하여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 자였던 자가 60세가 되거나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에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6) 외국인가입자

  •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인 사용자 또는 근로자.
  • 외국인 지역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2. 국민연금 가입제외 대상


 

1) 사업장

  • 만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용자 및 근로자
  • 공무원연금법·공무원 재해 보상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퇴역연금일시금, 군인상이연금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만 해당)중 사업장가입을 희망하지 않는 자
  •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 법인의 이사 중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소득이 없는 자
  •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2) 사업장가입자

  • 만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용자 및 근로자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 등 타공적 연금 가입자
  • 공무원연금법·공무원 재해 보상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퇴역연금일시금, 군인상이연금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3) 지역가입자

  • 사업장가입자
  • 만 18세 미만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다만,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그 지급이 정지 중인 자는 가입대상임)
  •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국가보훈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 ⓔ 기초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다만,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가입대상임)
  • 별도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무소득배우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위 , ⓑ, ⓒ, ⓓ, ⓔ항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노령연금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노령연금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
  •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거주불명등록자)

 

4) 임의가입자

  • 타공적 연금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5) 임의계속가입자

  • 65세 이상이거나 60세 도달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자
  • 전액미납, 전액 납부예외자(미납자는 납부 후 가입신청 가능)
  • 노령연금을 청구하여 수급 중인 자

 

6) 외국인가입자

  • 연수생(연수취업은 가입대상), 유학생, 외교관 등 법령에 의해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제외한 경우
  • 국민연금과 같은 성격의 연금제도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지 않는 나라의 국민 :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국민연금과 같은 성격의 연금제도로서 사회경제적 위험분담형태의 소득보장제도)”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파견된 근로자가 본국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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