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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금액 및 보험료율

by 소니가간다

 

 

 

 

1. 기준소득월액
2.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방법 및 보험료율
3.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
4. 국민연금 모의계산

  

가입자 자격취득 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9%)


 

1. 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 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37만 원에서 최고 590만 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신고한 소득월액이 37만 원보다 적으면 37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90만 원보다 많으면 590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신고한 소득월액  <  370,000원 37만원을 기준소득월액
 신고한 소득월액 > 5,900,000원 5,900,000원을 기준소득월액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납부예외자 제외)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이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매년 3월 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해당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합니다.

적용기간 상한액 하한액
2020.7. ~ 2021.6. 5,030,000 320,000
2021.7. ~ 2022.6. 5,240,000 330,000
2022.7. ~ 2023.6. 5,530,000 350,000
2023.7. ~ 2024.6. 5,900,000 370,000

※ 상ㆍ하한액은 매년 변동되므로, 취득(납부재개) 시 실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방법 및 보험료율


1)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방법

① 자격취득 및 납부재개시 기준소득월액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금액으로 결정하며, 입사(복직) 당시 지급이 예측 가능한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공단에 신고한 소득으로 결정

② 가입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 

  • 전년도 중 당해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되 전년도의 소득을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

 

2)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인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 본인사업장의 사용자각각 4.5%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없고, 사용자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납부합니다.

 

  • 예시) 기준소득월액이 1,060,000원인 봉급자의 경우 매월 95,400원을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는데 그중 47,700원은 본인이, 47,700원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3.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다만, 제도시행초기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3%에서 시작하여, 2000년 7월부터 매년 1%씩 상향조정되어 2005년 7월 이후 9%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농어업인의 경우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보험료의 일부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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