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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by 소니가간다

2024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을 3년간 평균한 값의 변동률에 연동*하여 매년 7월 조정됩니다. 올해에도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조(평균소득월액의 산정 방법), 제5조(기준소득월액 및 적용기간)

 

 

  ○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 결정사항 및 적용기간

적용 기간 2023.7.1. ~ 2024.6.30. 2024.7.1. ~ 2025.6.30.
하한액 370,000원 390,000원
상한액 5,900,000원 6,170,000원

 ※ 상ㆍ하한액은 매년 변동되므로, 취득(납부재개) 시 실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2024.7.1. 부터는 소득월액을 390,000원 미만으로 신고한 가입자는 390,000원으로, 6,170,000원 초과자는 6,170,000원으로 결정합니다.

 또한, 현재 국민연금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기준소득월액이 390,000원 미만이거나 6,170,000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2024.7.1.부터 상·하한액이 조정되며,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6월 말에 우편 및 EDI를 통해 통지해 드릴 예정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결정 방법 


○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을 3년간 평균한 값(A값)의 변동률에  연동하여 조정

  1. 2023년 적용 ‘A'값 : 2,861,091원  
  2. 2024년 적용 ’A'값 : 2,989,237원
  3. A값 변동률 : 1.045 ( ② ÷ ① = 1.04478···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4. 하한액 : 현재 하한액(370,000원) × 1.045 = 390,000원(만원 미만 반올림)
  5. 상한액 : 현재 상한액(5,900,000원) × 1.045 = 6,170,000원(만원 미만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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