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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2024년 주요 변경사항

by 소니가간다

 

건강보험 2024년 주요 변경사항

1. 사업장 및 가입자
2. 보험료 부과 및 징수
3. 보험급여 및 급여관리

 

 

1. 사업장 및 가입자


 

❏ 직장가입자 적용대상(일용근로자 기준 추가 설명)

  •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 적용 대상
     - 세부업무처리 방법은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자격 실무 안내  참고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자격 실무 안내▼

wbhada05401m01_01.hwp
0.09MB

 

 

 

 

2. 보험료 부과 및 징수


❏ 건강보험료율: (2023년도) 7.09% → (2024년도) 7.09%        

                                                                    (단위%)

구 분 가입자 부담 사용자 부담 국가부담
근 로 자  7.09(100) 3.545(50) 3.545(50)  
공 무 원 7.09(100) 3.545(50)   3.545(50)
사립학교 교원 7.09(100) 3.545(50) 2.127(30)  1.418(20) 
군 인 7.09(100) 3.545(50)   3.545(50)

 

 

장기요양보험료율: (2023년도) 0.9082% → (2024년도) 0.9182%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건강보험료 대비 약 12.95%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방식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 / 건강보험료율( 7.09%)

 

❏ 비영리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 사업자등록번호 4,5번째 자리가 80, 89인 사업장의 사용자로 어린이집(유치원) 원장,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장기요양기관 등이 대표적
  • 국세청 근로소득이 확인되는 비영리 개인사업장 사용자는 근로소득으로 보수월액 산정 및 보험료 부과 … ‘22년 귀속분부터 적용(소급적용 x)
  • 근로소득으로 보수월액 정산된 경우 사업소득 및 근로자 최고(평균) 보수월액은 적용하지 않음.

 

3. 보험급여 및 급여관리


❏ 임신·출산 진료비 부가급여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로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지급금액
  •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다태아 140만원)
  • 분만취약지 추가지원 대상 임산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급
  • 다태아 임산부 추가지원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급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기준(2024.1.1. 시행 예정)
개정전 동일 질환별 합산지원
개정후 질환 구분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

 

❏ 요양급여기준 주요 개정내용

재난적 의료비 지원기준 완화 및 지원 확대(2023.1.) ●

구분 개정전 개정후
의료비부담수준 완화 연소득 대비 15% 연소득 대비 10% 초과 시
재산기준 완화 재산과표 5억4천만 원 재산과표  7억 원 이하
대상질환 입원 모든 질환 입원 모든 질환
외래 중증질환 외래
지원한도 연간 3천만 원 이내 연간 5천만 원 이내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회보장제도

  • (기간) 1단계 시범사업 ’ 22년 7월~ 약 3년간 시행, 2단계 시범사업 ’ 23년 7월~ 약 2년간 시행
  • (지역) 10개 시·군·구에 5개 모형 적용(모형별 2개 적용)
구분 1단계 2단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시범사업 지역 부천시, 포항시  종로구, 천안시 순천시, 창원시  안양시, 달서구 용인시, 익산시
입원 여부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입원  제한 없음 입원 
급여  근로활동불가기간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7일 3일 
최대보장 90일 120일 90일 120일 90일
소득재산요건 해당 없음 소득 하위 50%

 

  • (대상)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해당 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취업자* 중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 (취업자)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②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③ 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 (제외대상)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타 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등
     *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 (지급금액) 일 46,180원(’ 23년 기준 최저임금 일액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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