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2024년 주요 변경사항
1. 사업장 및 가입자
2. 보험료 부과 및 징수
3. 보험급여 및 급여관리
1. 사업장 및 가입자
❏ 직장가입자 적용대상(일용근로자 기준 추가 설명)
-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 적용 대상
- 세부업무처리 방법은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자격 실무 안내 참고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자격 실무 안내▼
2. 보험료 부과 및 징수
❏ 건강보험료율: (2023년도) 7.09% → (2024년도) 7.09%
(단위%)
구 분 | 계 | 가입자 부담 | 사용자 부담 | 국가부담 |
근 로 자 | 7.09(100) | 3.545(50) | 3.545(50) | |
공 무 원 | 7.09(100) | 3.545(50) | 3.545(50) | |
사립학교 교원 | 7.09(100) | 3.545(50) | 2.127(30) | 1.418(20) |
군 인 | 7.09(100) | 3.545(50) | 3.545(50) |
❏ 장기요양보험료율: (2023년도) 0.9082% → (2024년도) 0.9182%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건강보험료 대비 약 12.95%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방식 |
|
❏ 비영리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 사업자등록번호 4,5번째 자리가 80, 89인 사업장의 사용자로 어린이집(유치원) 원장,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장기요양기관 등이 대표적
- 국세청 근로소득이 확인되는 비영리 개인사업장 사용자는 근로소득으로 보수월액 산정 및 보험료 부과 … ‘22년 귀속분부터 적용(소급적용 x)
- 근로소득으로 보수월액 정산된 경우 사업소득 및 근로자 최고(평균) 보수월액은 적용하지 않음.
3. 보험급여 및 급여관리
❏ 임신·출산 진료비 부가급여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로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지급금액 |
|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기준(2024.1.1. 시행 예정) | |
개정전 | 동일 질환별 합산지원 |
개정후 | 질환 구분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 |
❏ 요양급여기준 주요 개정내용
● 재난적 의료비 지원기준 완화 및 지원 확대(2023.1.) ●
구분 | 개정전 | 개정후 | ||
의료비부담수준 완화 | 연소득 대비 15% | 연소득 대비 10% 초과 시 | ||
재산기준 완화 | 재산과표 5억4천만 원 | 재산과표 7억 원 이하 | ||
대상질환 | 입원 | 모든 질환 | 입원 | 모든 질환 |
외래 | 중증질환 | 외래 | ||
지원한도 | 연간 3천만 원 이내 | 연간 5천만 원 이내 |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회보장제도
- (기간) 1단계 시범사업 ’ 22년 7월~ 약 3년간 시행, 2단계 시범사업 ’ 23년 7월~ 약 2년간 시행
- (지역) 10개 시·군·구에 5개 모형 적용(모형별 2개 적용)
구분 | 1단계 | 2단계 | |||
모형1 | 모형2 | 모형3 | 모형4 | 모형5 | |
시범사업 지역 | 부천시, 포항시 | 종로구, 천안시 | 순천시, 창원시 | 안양시, 달서구 | 용인시, 익산시 |
입원 여부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입원 | 제한 없음 | 입원 |
급여 | 근로활동불가기간 | 근로활동불가기간 | 의료이용일수 | 근로활동불가기간 | 의료이용일수 |
대기기간 | 7일 | 14일 | 3일 | 7일 | 3일 |
최대보장 | 90일 | 120일 | 90일 | 120일 | 90일 |
소득재산요건 | 해당 없음 | 소득 하위 50% |
- (대상)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해당 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취업자* 중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 (취업자)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②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③ 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 (제외대상)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타 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등
*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 (지급금액) 일 46,180원(’ 23년 기준 최저임금 일액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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