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적용대상 및 적용 제외대상 보험료율
1. 적용대상
2. 적용제외대상
3. 보험료율
4. 보험료 모의계산
1. 적용대상
❏ 근로자
-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 예술인
-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계약을 체결한 모든 사업장
① 근로자가 아닌「예술인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중,
② 「예술인복지법」제4조의 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③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예술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인 및 예술활동 증명은 어려우나 문화예술 용역계약에 따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경력단절 예술인 및 신진 예술인 등 포함
❏ 노무제공자
-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계약을 체결한 모든 사업장
*노무제공계약: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
적용직종 | |
21년 7월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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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월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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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7월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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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제외대상
❏ 근로자
-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적용제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함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대상임
-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적용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 -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별정직·임기제공무원은 본인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의 가입 가능(실업급여만 적용, 3개월 이내신청하지 않을 경우 가입 불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외국인근로자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제외. 다만, ’ 21.1.1.부터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은 적용되며 기업규모별로 단계적 적용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 예술인
구분 | 내용 |
연령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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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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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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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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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제공자
구분 | 내용 |
연령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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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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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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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합산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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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제외 사업
-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공사
가.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3. 보험료율
❏ 근로자
구분 | 내용 | 보험료율(%) | 부담 | |
실업급여 | 근로자 실직 시 실직자와 가정의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을 지원 | 1.8 | 사업주 0.9 근로자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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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모성보호육아지원 |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근로자 고용안정 및 취약계층 고용촉진 지원 | 150인 미만 | 0.25 | 사업주 |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0.45 |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자가 자기개발을 위해 훈련받는 경우 사업주ㆍ근로자에게 일정 비용 지원 | 150인 이상~1,000인 미만 | 0.65 | ||
1,000인 이상 | 0.85 |
❏ 예술인·노무제공자
구분 | 내용 | 보험료율(%) | 부담 |
실업급여 | 예술인·노무제공자 실직 시 실직자와 가정의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을 지원 | 1.6 | 사업주 0.8 근로자 0.8 |
유형: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 |
4. 보험료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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