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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용대상 및 적용 제외대상 보험료율

by 소니가간다

고용보험 적용대상 및 적용 제외대상  보험료율

1. 적용대상
2. 적용제외대상
3. 보험료율
4. 보험료 모의계산

 

 

1. 적용대상


 

 근로자

  •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예술인

  •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계약을 체결한 모든 사업장
    ① 근로자가 아닌「예술인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중,
    ② 「예술인복지법」제4조의 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③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예술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인 및 예술활동 증명은 어려우나 문화예술 용역계약에         따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경력단절 예술인 및 신진 예술인 등 포함

 

노무제공자

  •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계약을 체결한 모든 사업장       

*노무제공계약: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

 

적용직종
21년 7월부터 적용
  1. 보험설계사(교차 보험모집인은 제외)
  2. 신용카드 회원모집인(제휴업체 카드모집인은 제외)
  3. 대출모집인
  4. 학습지 방문강사
  5. 교육교구 방문강사
  6. 택배기사
  7.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8.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9. 방문판매원(자가소비 방문판매원 제외)
  10. 건설기계조종사
  11.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12. 건설기계조종사
  13.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질 운송기사)
22년 1월부터 적용
  1. 퀵서비스기사(배달대행 포함)
  2. 대리운전기사
22년 7월부터 적용
  1. 정보통신(IT)
  2. 소프트웨어 기술자
  3.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4. 관광통역안내사
  5. 골프장 캐디
  6. 화물차주(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유통배송기사)

 

 

 

 

2. 적용제외대상


❏ 근로자 

  •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적용제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함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대상임
    -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적용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
  •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별정직·임기제공무원은 본인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의 가입 가능(실업급여만 적용, 3개월 이내신청하지 않을 경우 가입 불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외국인근로자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제외. 다만,  ’ 21.1.1.부터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은 적용되며 기업규모별로 단계적 적용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예술인

구분 내용
연령제한
  • 65세 이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한 예술인
  • 15세 미만인 예술인
신분제한
  • 재외동포 및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예술인
  • 15세 미만 · 재외동포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예술인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가입 가능
소득제한
  • 문화예술용역 계약의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 (계약기간 한 달 이상) 인 경우
    - 다만, 예술인이 복수사업장소득합산신청서를 제출하고 합산소득이 50만원 이상 확인되면 적용
    * 단기예술인은 소득과 상관없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건 별로 모두 적용
기타
  • 문화예술용역이 아닌 경우
    (예) 근로계약, 소유권 양도 계약, 저작권 계약 / 예술강사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계약 / 감사, 자문, 심사 등 /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뤄지는 단순 제작 업무 / 창작적 재량이 필요 없는 노무, 행정지원 등
  • 계약 기간이 특정되지 않거나(이미 완성된 작품),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무급)
  •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수혜 대상자, 별정우체국 직원

 

 

노무제공자

구분 내용
연령 제한
  • 65세 이후에 신규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 15세 미만 노무제공자
국적제한
  • 재외동포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노무제공자
  • 15세 미만 · 재외동포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노무제공자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가입 가능(임의가입)
소득 제한
  •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보수액* 80만원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보수액 = 총수입금액(사업소득, 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경비
    - 단, 1개월 미만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단기노무제공자는 적용제외 소득기준 미적용
소득합산 신청
  •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가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월보수액의 소득합산을 신청하여 그 합계액이 80만원 이상이면 당연 적용

 

 

 적용제외 사업

  •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공사
    가.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3. 보험료율


❏ 근로자

구분 내용 보험료율(%) 부담
실업급여 근로자 실직 시 실직자와 가정의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을 지원 1.8 사업주 0.9
근로자 0.9
유형 :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모성보호육아지원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근로자 고용안정 및 취약계층 고용촉진 지원 150인 미만 0.25 사업주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0.45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자가 자기개발을 위해 훈련받는 경우 사업주ㆍ근로자에게 일정 비용 지원 150인 이상~1,000인 미만  0.65
1,000인 이상 0.85

 

 예술인·노무제공자

구분 내용 보험료율(%) 부담
실업급여 예술인·노무제공자 실직 시 실직자와 가정의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을 지원 1.6 사업주 0.8
근로자 0.8
유형: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

 

 

4. 보험료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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