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안내
1. 보수총액신고
2. 신고기한
3. 신고내용
4. 신고방법
1. 보수총액신고
고용 ·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의 사업주는 매년 전년도 납부한 월별보험료를 정산하는 동시에 금년도 납부할 보험료 산정을 위해 신고일 현재 근로자가 없거나, 전년도와 보수가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은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2. 신고기한
2024년 3월 15일(금)까지
❏ 대상사업장 :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
- 단, 건설 · 벌목업은 ’ 24년 4월 1일(월)까지 보험료신고서 제출
3. 신고내용
- 2023년도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전체
-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 모두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 단, ’ 23년도 중 퇴사하여 퇴직정산된 상용 근로자는 보수총액신고대상에서 제외
4. 신고방법
❏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전자신고
- 회원가입절차 없이 공동인증서(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간편 인증(주민등록번호)으로 신고 가능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은 서면신고 가능
※ 신고서 우측 상단에 기재된 전자팩스로 신고하시면 공단 홈페이지에서 수신여부 실시간 조회 가능 - 보수총액신고에 따른 정산보험료는 ‘24년 4월 월별보험료 고지서에 반영(5월 10일 납부기한)되며, 정산보험료가 4월 월별보험료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2 등분하여 4월과 5월 월별보험료에 각각 합산하여 고지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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