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적용대상 보험료 산정 보험료율
1. 산재보험 특징
2. 적용대상 및 제외대상
3. 보험료 산정
4. 보험료율의 결정
5. 산재보험료 계산하기
1. 산재보험 특징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부상, 질병, 장해, 사망하게 된 경우 요양비와 각종 보상급여를 지급하고, 피재근로자에 대하여 직업재활, 직업훈련 및 생활정착보조금과 자녀에 대한 장학금등을 지급하는 등 피재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가 관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 이러한 산재보험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책임주의
-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
- 산재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방식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원칙 - 재해보상과 관련된 이의신청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를 운영
2. 적용대상 및 제외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임의가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대상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만약 적용 제외 대상 기업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8조부터 제92조]에 따라 재해보상을 수 있습니다.
의무 적용 대상 | 적용 제외 대상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전체 사업장 (상용·일용·임시직 등 고용형태 불문) | 농업·어업·임업(벌목업 제외)·수렵업, 가사 서비스업 중 법인이 아닌 사업으로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농업·어업·임업·수렵업,가사 서비스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인 사업 | 가구 내 고용활동 |
건설업면허가 있는 자가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다른 법률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벌목재적량이 800㎥ 이상인 벌목업 | 근로자를 간헐적으로 사용하여 상시 근로자수가 1인 미만인 사업 등 |
건설업면허가 없는 자가 시공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의 경우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공사 | |
건축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건설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공사 |
3. 보험료 산정
❏ 보험료 산정기준
구분 | 산정방법 |
근로자 | 매월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통합징수 함(건설업과 벌목업 제외) |
산재보험료 = 개인별 월평균보수 × (사업종류별 보험료율 + 출퇴근재해 보험료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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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벌목업 |
사업주가 직접(개산보험료)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자진 신고·납부 |
산재보험료 = 당해연도 보수총액의 추정액 × (사업종류별 보험료율 + 출퇴근재해 보험료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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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확정보험료도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 함께 자진 신고·납부(또는 충당·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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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의 부담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 노무제공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의 1/2을 각각 부담합니다.
❏ 보수의 정의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근로소득을 뺀 금액(보수 = 근로소득 - 비과세근로소득)
- 근로소득의 범위
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③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④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4. 보험료율의 결정
❏ 산재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 ’로 구성하며,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매년 고시합니다.
*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결정 시 보수총액에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과 출퇴근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사업종류 | 요율 | 사업종류 | 요율 | ||
1. 광업 | 4. 건 설 업 | 35 | |||
석탄광업 및 채석업 | 185 | 5. 운수・창고・통신업 | |||
석회석・금속・비금속・기타광업 | 57 |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 8 | ||
2. 제조업 | 육상 및 수상운수업 | 18 | |||
식료품 제조업 | 16 | 통신업 | 9 | ||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 11 | 6. 임 업 | 58 | ||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 20 | 7. 어 업 | 27 | ||
출판・인쇄・제본업 | 9 | 8. 농 업 | 20 | ||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 13 | 9. 기타의 사업 | |||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 7 |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8 | ||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13 | 기타의 각종사업 | 8 | ||
금속제련업 | 10 |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 6 | ||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 6 | 도소매・음식・숙박업 | 8 | ||
선박건조 및 수리업 | 24 | 부동산 및 임대업 | 7 | ||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 12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9 | ||
3.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7 | 10. 금융 및 보험업 | 5 | ||
* 해외파견자: 14/1,000 |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 2024년도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 전 업종 0.6/1,000 동일
❏ 보험료율 적용방법
- 하나의 적용사업장에 대하여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
- 하나의 사업장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종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 적용
①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② 근로자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③ 상기 방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결정
5. 산재보험료 계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