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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종류와 특징

by 소니가간다

 4대 보험 종류와 특징

1. 건강보험
2. 국민연금
3. 고용보험
4. 산재보험

 

 

4대 보험이 필요한 이유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질병, 상해, 실업, 노령)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국가의 사회안전망으로 각 사회보험별 법에 따라 가입을 의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 종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질병 노령 실업 상해

 


 

 

1. 건강보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 직장가입 시 1년 또는 2년에 1회 국가건강검진 실시
  • 직장가입 후 상실 시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적용 가능

*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제도

내용 퇴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도 전에 내던 직장보험료보다 더 많은 지역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전에 내던 직장보험료 수준의 보험료(직장가입 1년이상 유지한 경우 최대 36개월)를 납부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
지원자격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
신청기한 지역건강보험료 납부기한이 2개월이 지나기 전
신청방법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

 

 

 

 

 국민건강보험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보험요율

  • 2024년 건보료율은 직장가입자 기준 7.09%,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으로 동결
  •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기존 소득 대비 0.9082%에서 0.9182%로 상향
항목 2023년 2024년
직장가입자보험요율 7.09% 7.09%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 208.4원
장기요양 보험요율 0.9082% 0.9182%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담 내역

구분 합계 가입자부담 사용자부담 국가부담
근로자 7.09%(100) 3.545%(50) 3.545%(50)  
공무원 7.09%(100) 3.545%(50)   3.545%(50)
사립학교 교원 7.09%(100) 3.545%(50) 2.127%(30) 1.418%(20)
군인 7.09%(100) 3.545%(50)   3.545%(50)

 

 

 

 

 

 


 

 

2.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노령으로 인해 비경제활동인구가 되었을 때, 혹은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본인 또는 유족에게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 평생 동안 매달 월급처럼 꼬박꼬박 지급
  • 매년 물가상승만큼 연금액 인상으로 실질가치 보장(매년 1월)

 

연금 종류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포함됩니다.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가 존속하는 한 지급합니다. 장애등급이 1급~3급일 경우 연금으로 지급되며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을 지급하여 유족들의 생활을 돕기 위한 연금입니다.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
장애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
유족연금 가입하고 있거나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을 지급하여 유족들의 생활을 돕기 위한 연금

 

 

 

 


 

 

3. 고용보험


근로자 등과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여 마련한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합니다.  가입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 약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혜택 항목

개인 기업
1) 실업급여 지급
  • 구직급여
  • 조기재취업수당
  • 광역구직활동비
  • 이주비
  • 개별연장급여
  • 상병급여
1) 고용창출 지원
  • 고용창출
  • 일자리함께하기
  • 시간선택제일자리
  • 고용환경개선
  • 지역성장산업고용
  • 전문인력채용
  • 정규직전환
2) 모성보호 지원
  • 출산전후휴가
  • 유산사산휴가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2) 고용유지 지원
  • 고용유지
  • 무급휴업휴직고용유지
3) 재직근로자훈련 지원
  • 직무능력향상훈련
  • 내일배움카드제훈련
  • 직업능력개발훈련
3) 고용촉진 지원
  • 고용촉진
  • 고령자고용연장
  • 출산육아기고용안정
  • 임금피크제
  •  60세고령자고용연장
4) 실업자훈련 지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4) 건설근로자고용안정 지원
  •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
  5) 직장보육시설 지원
  • 직장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운영비
  • 직장어린이집설치비
6) 직업훈련 지원  
7) 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  

 

 

 


 

4. 산재보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산재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산업재해 예방과 그 밖의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재해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반반씩 비용을 부담하는 것과는 달리, 산재보험은 100% 사업주가 부담하며, 사업주들이 낸 보험료를 기금 형식으로 관리하여 재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보험급여 종류별 요약정리

대상 보험급여 항목 내용
산재근로자 요양급여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에 소요되는 요양비, 간병비, 보조기 등
휴업급여 치료기간 중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되는 급여   
장해급여  치유 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되는 급여   
상병보상연금 장기 치료자를 위한 생활안전 지원
간병급여 치료종결 산재근로자가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되는 급여
직업재활급여 직업복귀를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경우 지급되는 급여
사업주 직업재활급여 치료종결 후 산재근로자(장해1급~12급)를 계속 고용하거나, 훈련 또는 운동을 지원하는 경우 지급되는 급여
대체지급 보험급여 산재근로자(유족) 대신 사업주가 부담한 경우 지급
유족 유족급여 산재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급여
장례비  장례에 소요된 비용이 발생한 경우 지급하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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