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고용24 신청)

by 소니가간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1. 개요
2. 지원내용
3. 지원자격
4. 지원절차
5. 주의사항
6. 신청양식과 이의신청

 

 

 

1. 개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사업체에 2023.10.1.~2024.9.30. 기간 중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취업지원금을 6개월 간 최대 200만 원 지급하여,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과 직원을 구하려는 기업 간의 불일치  해소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하는 빈일자리 업종

  •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
  • 제조업 업종: 고용보험 사업장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가 “제조업(C)” 기업
  •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 관계부처의 사전수요를 통해 확정된 기업(고용 24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가능) 

2)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 시 선착순으로 신청 마감 예정 

 

 


 

 

 

 

2. 지원내용


빈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이 취업 후 3개월·6개월 근속 시 각 100만 원 지원금을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최대 200만 원을 지원금 지급)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100만 원 지원금 

-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추가 100만 원 지원금

 

 

3. 지원자격


 

2023.10.1.~2024.9.30. 기간에 빈일자리 사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채용일 현재 타 사업체에 취업 중이면 안됩니다.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2023.10.1.~2024.9.30. 기간에 취업한 청년

  • 본 기간에 취업하고 근속기간(3개월·6개월)이 경과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취업한 기업에서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3개월 이상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2) 취업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적용하며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만 18세 미만은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3) 빈일자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청년

  • 해당 기업의 정규직 취업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4)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

  •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되어,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의 근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5) 청년 우대요건: 취업애로청년 우대 선발(모집인원의 10%를 취업애로청년 선발)

구분 내용
취업애로청년 ❶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❷ 고졸 이하 학력
❸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❹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❺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❻ 북한이탈청년
❼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❽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❾ 뿌리산업·조선업 추천 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

* 취업애로청년 자세한 요건은 고용 24(온라인) 사업신청 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4. 지원절차


1)  사전 확인

  • 온라인(고용 24)에 접속해 지원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고용 24의 참여신청 페이지에서 사업참여 운영기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을 통해 지원자격 상담이 가능합니다.
  • 현재 신청청년이 가입된 고용보험 사업장을 기준, 자동으로 사업장 소재지 내 운영기관이 선택됩니다. 또한, 사업장 소재지 내 운영기관 중 신청청년이 원하는 운영기관 선택도 가능합니다.

 

2) 참여 신청 및 1차 지원금 신청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지원요건이 되는 청년이 고용 24를 통하여 온라인에서 신청합니다.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를 온라인에서 직접 입력
  • 청년은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3개월 근속이 확인될 경우, 1차 취업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pdf 또는 jpg 파일)
  • 취업애로청년 증빙서류(취업애로청년우대 신청자 경우 해당)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문의

 

3) 참여 자격 심사 및 확정

  • 사업참여 접수 후, 운영기관 및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청년의 참여 자격을 심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서 보완 또는 추가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2차 지원금 신청

  •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참여자격을 승인받고 3개월 근속에 대한 1차 지원금을 지급받는 청년은 6개월 근속에 대한 지원금을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6개월 근속 시 ‘제2차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급 신청
  • 청년은 재직증명서를 통해 6개월 근속이 확인될 경우, 2차 취업지원금 100만 원으로 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6개월 근속 시 총 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를 온라인에서 직접 입력

▼미리 서식을 확인하고 싶다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지급 신청서(2차).hwp
0.02MB

 

 준비할 서류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5. 주의사항


  • 거짓으로 참여자로 선정되거나 지원을 받은 사람은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한 금액을 전부 반환해야 하고,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빈일자리 해소를 위한 한시시범 사업입니다.

 

 

6. 신청양식과 이의신청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참여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참여 신청(청년)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청년)
  • 근로계약서 사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참여 신청서.hwp
0.02MB

 

❏ 지원금 지급 신청(청년)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급 신청서(청년)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지급 신청서(2차).hwp
0.02MB

 

 

❏ 이의신청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