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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내

by 소니가간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내

1. 실업급여란?
2. 구직급여액
3. 실업급여 실업인정 기준
4.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겪지 않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직이라는 불행한 일이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고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 후 우선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또한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 종류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조기재취업 수당 훈련연장 급여  
직업능력개발 수당 개발연장 급여
광역구직 활동비 특별연장 급여
이주비  

 

1)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곧 통상적 의미의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권고사직, 해고 등의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한 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일 것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할 것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할 것
  • 예술인은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 초단시간 근로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노무제공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
  • 일용근로자는 위 조건뿐만 아니라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일수의 3분의 1 미만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인정하고,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는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에 인정

 

 

2) 상병급여

상병급여는 실업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해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를 지원받는 것입니다. 회복 또는 치료에 7일 이상이 소요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취업의 길이 막혔다면, 증명서를 첨부하여 상병급여 수당을 청구하면 됩니다.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해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 이상이 소요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급여청구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상병급여 지급

 

3) 연장급여

연장급여는 구직급여 지급이 만료된 후에도 취업하지 못할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는 지원금입니다.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와 같이 그 종류가 다양하며 이 역시 상세요건은 항목별로 상이합니다.·
 

❏ 연장급여 종류
 종류 요건 지급액
훈련연장급여 실업 급여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전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구직급여액의 100%
(2년 범위 내)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자 구직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으로 재췽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구직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4)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실직자가 보다 빠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각 상황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취업촉진수당은 다시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나뉘며 해당 제도에 따른 요건은 상이합니다.
 

❏ 취업촉진수당 종류
종류 요건 지급액
조기재취업수당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여야 한다.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만 해당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 근무만 해당
  •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기간중의 교통비,식대 등 - 7530원(1일)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2.  구직급여액


이직일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예술인·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 지급)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1일 상·하한액

구분 상한액 하한액
근로자 66,000원 소정근로시간 × 이직한 연도의 최저임금 × 80% 

2024년 현재
(8시간  × 9,860원 × 80% = 63,104원)
예술인 66,000원 16,000원
노무제공 66,000원 26,000원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실업급여 월 상·하한액 

구분 1일 기준 최대 금액(30일기준)
상한액 기준 66,000원 198만원
하한액 기준 63,140원 189만원

 
 

 

 

 

3. 실업급여 실업인정 기준


 

실업급여는 유형별 재취업 활동 횟수 및 재취업 활동 인정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유형별 공통기준은 1차 교육인 집체교육 이수로 진행하며, 4차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센터에 출석을 해야 합니다.
유의사항은 재취업활동은 하루에 1건만 인정되며, 본인유형에 맞는 재취업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실업인정이 되는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으로 분류됩니다.
 
 

❏ 재취업활동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
입사지원 / 면접 / 채용박람회 참여 등 취업특강 수강 / 직업훈련 이수 / 자격시험 응시 등

 
 

❏ 수급자 유형에 따른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수급자 유형은 아래와 같이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일반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
  • 반복수급자 :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수급
  • 장기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 만 60세 이상 : 이직일 기준
  • 장애인

 

1) 일반수급자
  • 실업급여 급여일수180일 이하인 일반수급자 실업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1차
  • 온라인 교육 수강(희망시 출석 가능)
2차~4차
  1. 4주 1회
  2.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 선택 가능
  3. 4차 출석 필요
5차~ 만료일
  1. 4주 2회
  2.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2) 반복수급자
  •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반복수급자의  실업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1차
  • 센터 집체교육
2차~3차
  1. 4주 1회
  2. 구직활동만 가능 
4차~7차
  1. 4주 2회
  2. 구직활동만 가능
  3. 4차 출석 필요
8차~ 만료일
  1. 1주 1회
  2. 구직활동만 가능

입사지원, 면접 등 구직활동만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장기수급자
  • 실업급여 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장기수급자의 실업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1차
  • 센터 집체교육
2차~4차
  1. 4주 1회
  2.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 선택 가능
  3. 4차 출석필요
5차~7차
  1. 4주 2회
  2.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8차~만료일
  1. 1주 1회
  2.  구직활동만 가능

 

4)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 이직일 기준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분들의 실업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1차, 4차
  1. 1차 온라인 교육 수강(희망시 출석 가능)
  2. 4차 출석필요
-
  • 차수에 상관없이 4주 1회 재취업활동
2차~만료일
  • 자원봉사, 사회공헌활동 참여 등 재취업활동 넓게 적용

 

 

 

4.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퇴사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되며,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절차

  • 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 예술인·노무제공자로 근로한 사업장의 경우 이직확인서 불필요 
  • 워크넷 (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
  •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강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 신청자 본인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직확인서 안내

  •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자격 판단에 필수적인 서류로 퇴사한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신고(교부)하여야 합니다.
  • 기재내용: 퇴사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
ⓛ 온라인 신고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

 

② 서면으로 신고 방법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도 가능

 

❏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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