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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쉽게 따라 하기 (수급자격 신청자 대상)

by 소니가간다

고용보험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쉽게 따라 하기

1. 실업인정 관련 용어
2.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및 본인인증
3. 실업인정 정보 입력
4. 1차 실업인정 신청 안내
5. 2차 이후 실업인정 신청 안내

 

 

 

 

 

1. 실업인정 관련 용어


 

❏  실업인정

  • 고용센터가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실업인정일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날로, 반드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 신청해야 합니다.

❏ 실업인정 대상기간

  • 지난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이번 실업인정일 당일(수급기간 만료 시 만료일)까지의 기간으로, 이 기간 중에 재취업활동을 해야만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재취업활동

  • 종류는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취업특강 수강,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등)으로 나뉩니다.

구직활동

  •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거나 입사면접을 보는 등 회사에 취업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일수입니다.

❏실업크레디트

  •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국민연금에 추가하는 제도입니다.
    실업인정 신청 시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1회만 신청하면 됨)
지원 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급여 수급자
제외 대상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내용 개인별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2.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및 본인인증


 

1)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 「개인로그인」 클릭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고용노동부 제공

 

2)  본인인증

  •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인증(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중 1 선택)이 필요합니다.

본인인증
▲고용노동부 제공

 

 

3. 실업인정 정보 입력


1)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 또는 「개인서비스 > 실업인정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메뉴를 통해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접속 1
▲고용노동부 제공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접속 2
▲고용노동부 제공

 

 

2)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 - 첫 번째

① 신청인 
  • 수급자격 신청 시 수급자의 개인정보입니다. 이를 변경하려면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② 실업인정
  • 소정급여일수(남은 일수): 수급자격 인정 시 부여받은 급여일수입니다.
  • 총 실업인정일수: 현재까지 총 실업인정을 받은 날의 합계입니다. 
  • 수급기간 : 수급자격신청일 ~ 수급만료일까지의 기간입니다.
  • 구직급여일액 : 1일당 지급하는 구직급여액입니다.
③ 신청서
  • 지정된 출석일: 관할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실업인정일입니다.
  • 실업인정대상기간: 이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현재 실업인정일(출석일)까지입니다.
  • 계좌번호 : 수급자격 인정 시 등록한 계좌정보가 자동으로 보입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 산업재해 요양 신청자나 요양 중으로 휴업급여 수급자
  • 전산장애 등으로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당초 등록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하는 경우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
▲고용노동부 제공

 

 

 

3)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 - 두 번째

  •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일용근로(공공근로, 일용, 아르바이트 포함) 또는 일시적인 소득이 있을 경우, 체크하고 아래내용 확인합니다.
  • 산재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거나 수급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체크하고 아래내용 확인합니다. 
  • 실업인정 기간 중 취업(예정)이나 개인사업을 시작한 경우, 체크하고 아래내용 확인합니다.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
▲고용노동부 제공

 

 

4)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 - 세 번째

  • 구직활동 내용이 있을 경우 체크하고 구직활동 내역의 필수항목을 입력합니다.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
▲고용노동부 제공

 

 

4)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 - 네 번째

  •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이 있을 경우 체크하고 필수항목을 입력합니다.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
▲고용노동부 제공

 

 

 

5)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 - 다섯 번째

  •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내용을 입력하고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입력 내용 저장 후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
▲고용노동부 제공

 

 

6)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 - 여섯 번째

  •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은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당일날 00:00 ~ 17:00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
▲고용노동부 제공

 

 

 

4. 1차 실업인정 신청 안내


1차 실업인정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집체교육 수강
(수급자격을 신청한 수급자격자 대상)

 

※ 안내사항

  •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규 신청하는 수급자격자들은 지정된 1차 실업인정일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집체교육을 수강해야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2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하지만, 4차 실업인정일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 신청 및 재취업지원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 또한, 장기수급자(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는 수급기간 만료 직전 실업인정회차(마지막에서 2번째) 실업인정일에 추가로 고용센터 출석하여 실업인정 신청 및 재취업지원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 의무 출석일 이외에도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지원을 위해 실업인정 담당자가 별도로 출석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5. 2차 이후 실업인정 신청 안내


2차 이후
실업인정

구직활동
(온라인 입사지원 또는 현장 구직활동)

등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실시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 주의사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은 반드시 실업인정일 오후 5시까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해야 합니다. (단, 서류 보완이 필요한 때가 있어 실업인정 담당자가 연락을 드릴 수 있으니, 가능하면 오전에 전송하여 서류 보완 시간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적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완료되면, 카카오알림톡이나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메시지를 받지 못하였다면 전송상태를 다시 확인 바랍니다.
  • 오후 5시까지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하지 못했다면 당일 18시까지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일 18시까지 출석하지 못하였다면 실업인정일 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날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채용 면접이나 입사 시험 응시 등 부득이한 사정이 아닌, 날짜 착각 등 착오(개인 사정)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은 전체 수급기간 중 1회에 한해 가능하며, 기존에 개인 사정으로 날짜를 변경한 적이 있다면 더 이상 실업인정일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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