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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저금리, 한도, 소득, 조건, 연장, 2억

by 소니가간다

가파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전세대출 금리가 급격히 오르는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자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기준금리 3% 시대가 열리면서 전세자금 대출 차주 열 명 중 아홉 명 이상이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데다 20~30대 청년층이 차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어 금리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반 시중 은행 전세자금 대출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저 금리청년들에게 대출해 주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 있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청년들에게 주거 부담의 고민을 덜어 줄 수 있는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여 주고자 주택도시 기금을 통해 일반 전세자금 대출 금리에 비해 낮은 저 금리로 전세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부 지원 상품입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상환 가능하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 가능한 대출 상품입니다.

낮은 저 금리로 지원되는 상품인 만큼 청년분들께서는 신청 자격과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경제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알아보기

 

목차
1. 대출 대상 조건
2. 대출 대상 주택 및 신청 시기
3. 대출 한도 및 대출 기간
4. 대출 금리 및 상환 방법
5. 관련 준비 서류 및 고객 부담 비용
6. 유의사항 및 상담문의,  업무 취급은행 안내

 

 

 

1. 대출 대상 조건

 

아래 요건이 모두 충족되야 대출 대상이 됩니다
부부합산 자산기준 3.25억원 이하인 경우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이하 무주택 세대주 (1개월 내 세대주 예정자 포함)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대상주택에 3억원이하의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경우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총소득 5천만원이하인 경우
(신혼가구, 다자녀, 2자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 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6천만원 이하)

자산기준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
총소득은 차주의 근로소득 (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의 자료를 제출

 

2. 대출 대상 주택 및 신청 시기

 

㉮ 대상 주택

임차보증금이3억 원 이하.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3. 대출 한도 및 대출 기간

 

㉮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호당 대출한도: 2억원 이하(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은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대출 기간

기본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 )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4. 대출 금리 및 상환 방법

 

㉮ 대출 금리

① 기본 금리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2022.10.06 기준]

연 소득(부부합산) 임차보증금
3억원이하
2천만원이하 연 1.5%
2천만원초과 ~ 4천만원이하 연 1.8%
4천만원초과 ~ 5천만원이하(또는 6천만원이하) 연 2.1%

신혼가구, 다자녀, 2자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6천만 원하.


② 금리 우대

우대금리(중복 적용 불가)
연소득 4천만 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p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서, 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
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연1.0% p
다문화/장애인/노인부양/고령자 가구 연 0.2% p
*노인부양 가구는 신규 시부터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만 금리우대 가능
추가 금리우대(,,, 중복 적용 가능)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부동산 전자계약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 p 
有 자녀 우대금리(다자녀 0.7% p, 2자녀0.5% p, 1자녀0.3% p)
청년 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7천만 원 이하, 대출금 5천만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1.0% 미만일 경우에는 1.0% 적용

③ 금리인하요구권 : 본상품은 대출 취급 자격에 충족이 되는 경우 개인의 신용등급, 소득, 직위, 자산 등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지 않는 상품별 단일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으로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이 아닙니다.

 

㉯ 상환 방법

만기 일시상환
혼합상환방식 :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 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
③ 기한연장조건 : 기한 연장 시마다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 p 금리 가산
④ 중도 상환 수수료 없습니다

 

5. 관련 준비 서류 및 고객 부담 비용

 

㉮ 관련 준비 서류

①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필요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사본 포함).
②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필요시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대상 주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등기부등본)
④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신고사실 없음 증명원 등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는 급여통장사본(은행 발급 거래명세 포함) 필수
⑤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⑥ 실명확인 증표(주민등록증 등)
⑦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 고객 부담 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씩 부담(대출금 5천만 원 이하 면제, 1억 원 이하 7만 원, 1억 원 초과 15만 원)
한국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연 0.06%(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기준)
주택도시 보증 공사 보증료
    ⓐ 전세금 반환보증: 반환보증금액의 연 0.128%(아파트), 연 0.154%(기타)
    ⓑ 전세대출 특약 보증: 대출금액의 연 0.031%

 

6. 유의사항 및 상담 문의,  업무 취급은행 안내

 

㉮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합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상담 문의 및 업무 취급은행 안내

자산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 콜센터 1566-9009.

②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합니다.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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