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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저금리 한도 서류 소득 연장 은행

by 소니가간다

무섭게 치솟고 있는 금리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대출 금리가 지난 2년 새 2배 이상 급등하면서 변동금리를 이용하는 전세대출 차주들의 이자

부담도 걷잡을 수 없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변동금리 기준 3.73~6.43%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높은 금리보다 훨씬 낮은 1.2%~2.1% 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줄여 주고자 주택도시 기금을 통해 일반 전세자금 대출 금리에 비해 낮은 저 금리로 전세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부 지원 상품입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상환 가능하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 가능한 대출 상품입니다.
신청 자격과 조건을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경제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알아보기

목차
1. 대출 대상 조건
2. 대출 대상 주택 및 신청 시기
3. 대출 한도 및 대출 기간
4. 대출 금리 및 상환 방법
5. 관련 준비 서류 및 고객 부담 비용
6. 유의사항 및 상담문의, 업무 취급은행 안내

 

 

1. 대출 대상 조건

 

다음 아래의 모든 요건이 충족 되야 대출 대상이 됩니다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 6,000만원이하
부부 합산 자산기준3.25억 원이하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대상주택에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경우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경우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중복대출 금지)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신청인이 연체,부도등 신요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부부합산 총소득 :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 (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의 자료를 제출.

자산기준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

 

 

2. 대출 대상 주택 및 신청시기

 

㉮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임차보증금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

 

㉯ 신청시기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3. 대출 한도 및 대출 기간

 

㉮ 대출 한도

다음  호당대출한도  ② 소요자금 대출비율  ③ 담보별 대출한도 중에서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호당대출한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② 소요자금 대출비율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③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대출 기간 

 기본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 )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기한연장을 원하는 경우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 만기도래 시 기금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 연장 가능합니다.

    ⓒ 영업점에서 연장 신청 가능(인터넷뱅킹 및 스마트뱅킹상에서 일정요건 갖추었을 시 연장 가능)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4. 대출 금리 및 상환 방법

 

 

 

㉮ 대출 금리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연소득
(부부합산)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1억5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2% 1.3% 1.4% 1.5%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5% 1.6% 1.7% 1.8%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1.8% 1.9% 2.0% 2.1%
추가 우대 금리(①, ② 중복 적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②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만 19세 미만 자녀수 기준)
③ 금리인하요구권 :
    본상품은 대출 취급 자격에 충족이 되는 경우 개인의 신용등급, 소득, 직위, 자산 등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지 않는 상품별 단일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으로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이 아닙니다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상환 방법

 만기 일시상환
 혼합상환방식 :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 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
③ 중도 상환 수수료 없습니다.

 

 

5. 관련 준비 서류 및 부담 비용

 

㉮ 관련 준비 서류

①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필요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사본 포함).
②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필요시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대상 주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등기부등본)
④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신고사실 없음 증명원 등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는 급여통장사본(은행 발급 거래명세 포함) 필수
⑤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⑥ 실명확인 증표(주민등록증 등)
⑦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인터넷으로 배우자 동의 절차 진행 가능(우리은행 단독 시행)

 

㉯ 고객 부담 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씩 부담(대출금 5천만 원 이하 면제, 1억 원 이하 7만 원, 1억 원 초과 15만 원)

 한국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연 0.012%(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 기준)
 주택도시 보증 공사 보증료
    ⓐ 전세금 반환보증: 반환보증금액의 연 0.128%(아파트), 연 0.154%(기타)
    ⓑ 전세대출 특약 보증: 대출금액의 연 0.05%

 

 

6.  유의사항 및 상담 문의, 업무 취급 은행 안내

 

㉮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 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 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상담 문의 및 업무 취급은행 안내

 자산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 콜센터 1566-9009.

②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합니다.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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