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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액 산정 신청방법

by 소니가간다

2023년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2023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2023년 근로 ·자녀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이 10% 수준 인상되고 장려금 지원 범위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에 따르면
현행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150만 원, 홑벌이 가구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에서 2023년 신청분부터 최대 지급액이 단독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으로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역시 현행 1명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오릅니다.

 

정부는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수준 인상했다고 하는데요.
2023년도 정기 근로 ·자녀장려금의 달라진 지원과 혜택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가. 근로 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나. 자녀 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2023년 정기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알아보기

목차
1. 신청자격
2. 지급액 산정
3. 신청방법
4. 지급절차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정기, 기한후) 신청서.hwp
0.04MB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hwp
0.05MB

 

1. 신청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구원 요건

2022.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부양자녀 : 18세 미만(`04.1.2. 이후 출생)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직계존속 : 70세 이상(`52.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총급여액 등 : 부부의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산정액 기준이 됩니다.

 

㉯ 소득 요건

1.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이 됩니다.

총소득금액 전년도 연간 총소득 합계액(부부합산) 은 아래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20~90%))

    ③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기준금액

가구원 구성 연소득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업종별 조정률

총소득’ 및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총수입금액 ×조정률)은 아래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수선, 기타)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 재산 요건

1. 가구원 모두가 2022.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 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 신청 제외 대상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 지급액 산정

 

근로 장려금

1.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구성원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 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65만원
9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300분의 165
홀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285만원
1,400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마원) x 1,800분의 285
맞벌이 가구 800만원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330만원
1,70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2,100분의 330

 산정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
가구 유형별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 원으로 결정
가구 유형별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 원 이상 3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 원으로 결정

 

 

자녀 장려금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자녀 장려금
홀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80만원
2,1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8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x 1,900분의 30]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80만원
2,5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8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x 1,500분의 30]

 

지급액 감액 및 체납 충당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워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3. 신청 방법

 

정기신청 기간:'23.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3.6.1.~11.30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 방법 신청절차
ARS 전화(보이는.음성)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손택스(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홈택(www.hometax.go.kr)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장려금전용상담센터 1566-3636 에 전화해서 신청대행 요청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신청기간(3월, 9월)중에 운영)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방법 신청절차
홈택스(www.hometax.go.kr)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손택스(모바일 앱) 손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일반 신청하기→신청요건 확인→인적사항 작성→소득명세 작성→전세금명세 작성→계좌번호연락처 작성→신청확인 및 전송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정기, 기한후) 신청서.hwp
0.04MB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hwp
0.05MB

 

4. 지급 절차

 

 장려금 심사 및 지급

1.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2.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기지급:  9월말까지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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