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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자격 지급액산정 신청방법

by 소니가간다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02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반기 신청제도 대상은 근로소득자에 한합니다.

신청자 및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으로 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자는 정기신 청해야 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무실적으로 사업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했다면 손택스나 홈택스에 증거서류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 불가)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 개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 개요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알아보기

목차
1. 신청자격
2. 지급액 산정
3. 신청방법
4. 지급절차

 

근로장려금반기신청서.hwp
0.01MB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hwp
0.05MB

 

 

1. 신청자격

2022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4,00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이 제외되는 근로소득.

    1.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2.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4.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 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 인자

 

㉯ 재산 요건

1. 가구원 모두 2022.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 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합니다.

※ 2023년부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며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합니다.

 

㉰ 신청 제외 대상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 지급액 산정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한 산정액의 100분의 35를 지급합니다.

구분  신청기간 계산금액
상반기분 총급여액 등(환산 근로소득)
22년 1월~22년 6월
2022년 9월 1일~2022년 9월 15일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x (근무월수 + 6)
하반기분 총급여액 등(연간 근로소득) 
22년 7월~ 22년 12월
2023년 3월 1일~2023년 3월 15일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1.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간이 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일정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2022년 9월 15일 2022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20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2023년 3월15일 2023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정산 -

1.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2.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 청한 것으로 보아 2023년 9월에 정산합니다.

 

 

㉰ 근무월수 산정방법

1. 2022. 6. 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 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3.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의제

1.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도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3.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 대상 아닙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시 지급합니다.

4.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 신청자는 정기신 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상ㆍ하반기 신청자 :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 : 정기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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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반기신청서.hwp
0.01MB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hwp
0.05MB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방법 신청절차
ARS 전화(보이는.음성)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손택스(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홈택스(www.hometax.go.kr)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장려금전용상담센터
1566-3636 에 전화해서 신청대행 요청 
 신청안내문(모바일·서면)에서 바로 신청하기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한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신청완료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방법 신청절차
홈택스(www.hometax.go.kr)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손택스(모바일 앱) 손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 신청하기→신청요건 확인→인적사항 작성→소득명세 작성→전세금명세 작성→계좌번호연락처 작성→신청확인 및 전송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4. 지급 절차

 

반기별 환급

1.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상반기분 2022년 12월 말

    하반기분·정산 통합  2023년 6월 말

2. 소득·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 제외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사업) 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 산

1. 근로장려금을 반기 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 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정산(추가 지급하거나 과다 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2.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 순서로 차감됩니다.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향후 5년 동안 근로ㆍ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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