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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차이 비교

by 소니가간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차이 비교
연말정산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직장인에게 연말정산은 매우 중요한 작업인데요. 매년 경험하곤 있지만, 아무래도 세법 관련한 여러 개념이 생소하고, 또 그 과정이 복잡하고 귀찮다 보니 매년 어려운 관문입니다.

 

특히, 직장인들이라면 꼭 넘어야 할 관문이 바로 연말정산 소득 공제와 연말정산 세액공제인데요.

연말 정산할 때 꼭 챙겨둬야 하는 개념, 바로 소득공제세액공제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전에 연말정산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이유

연말정산은 매달 납부했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돌려받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1년간 받은 총급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소득세를 계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세라고 하며, 근로자의 원천세를 사업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먼저 제한 후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때 공제하는 세금(원천징수)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만든 일정한 표(간이세액 표)에 의하여 대략적으로 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년간의 총급여가 확정이 된 후 각종 공제사항을 정확히 반영하여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소득공제

 

세금은 소득에 세율을 곱해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이 줄어들면 세금을 덜 내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이 있는데, 이런 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환급액이 크게 차이가 나니까 꼼꼼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에서 이러한 항목들을 공제한 값이 바로 과세표준이 되며 과세표준은 세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과세표준 (2023년 과세표준 일부개정 1월 1일부터 적용)

과세표준 (단위 : 만원) 세율 누진공제
2022년 2023년
1,200이하 1,400이하 6% -
1,200초과~ 4,600이하 1,400초과~5,000이하 15% 1,080,000원
4,600초과~8,800이하 5,000초과~8,800이하 24% 5,220,000원
8,800초과~15,000이하 35% 14,900,000원
15,000초과~30,000이하 38% 19,400,000원
30,000초과~50,000이하 40% 25,400,000원
50,000초과~100,000이하 42% 35,400,000원
100,000초과 45% 65,400,000원

 

㉮ 인적공제

 1. 본인 인적공제는 150만 원입니다.

 2. 배우자에 대한 공제 1인당 150만 원씩 공제액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엔 배우자 연간 소득액이 총합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3. 본인과 배우자 외에도 따로 거주하는 부양가족 역시 인적공제 조건인데, 추가로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은, 부모님 나이가 6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 기준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시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1.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서 초과분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백만 원 한도로 소득 공제해 주는데요. 공제율 신용카드 경우 15%, 체크카드는 30%입니다.

2. 신용카드 혜택을 살리면서 공제율을 높게 받으려면, 연봉의 25% 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후 소비액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해도 소득공제에 도움이 돼요.

 1. 카드로 결제한 대중교통 요금과 전통시장 이용액은 카드 소득공제와는 별도로 각각 1백만 원까지 추가로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택시나 항공요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무주택 세대주

 1.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하면서 빌린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때도 상환금의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소득공제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말 그대로 계산된 세액, 이미 산정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방식입니다.

소득공제보다 공제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공제항목을 챙겨야 합니다.


대표적인 연말정산 세액공제에는 자녀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 자녀 기본 세액공제

1. 7세 이상 자녀 수만큼 세액을 공제해 주는 항목으로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자녀가

  1명인 경우 연 15만 원

  2명인 경우 연 30만 원

  3명인 경우 연 30만 원

  3명째부터는 1명 당 3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ex)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자녀가 4명이라면, 연 30만 원 + 3명째(30만 원) + 4명째(30만 원)

         총 90만 원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1.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를 내고 있다면, 월세 지급액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총급여액이 연 7,000만 원 이하   10% 의 공제율로 세액공제 (2023년 12% 로 상향)

    ⓑ 총급여액이 연 5,500만 원 이하   12% 의 공제율로 세액공제 (2023년 15% 로 상향)

 

연금 저축

1. 노후를 위해 연금저축에 했다면, 납입액 중 연간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이 연 5,500만 원 이하  16.5% 의 공제율로 세액공제

    ⓑ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상  13.2% 의 공제율로 세액공제

 

 

 

 

이해하기 쉬운 연말정산 세액 도출되는 과정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빼주는 방식이고,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빼주는 방식입니다.

소득공제는 공제 이후의 세율이 곱해지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감면 혜택이 높아지며,

세액공제는 소득과는 상관없이 해당 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동일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산출세액 = 소득(종합소득과세표준) x 세율
②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③ 납부할 세액 = 결정세액 + 가산세 - 기납부액

 

 

소득세액공제신고서(개정안 20221229).hwp
0.3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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