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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환급액 높이는 꿀팁

by 소니가간다

23년 연말정산 환급액 높이는 방법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도입되어 많은 도움이 되지만 아직도 어렵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네요.

그래도 연말정산 환급금을 높일 수 있다면 열심히 준비해야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을 높일 수 있는 4가지 방법.

 

그럼 2023년도 연말정산 환급액을 높일 수 있는 4가지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더 받는 꿀팁

목차
1. 연금저축으로 148만 원 환급받기
2. 신용카드 25% 확인하기
3. 추가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
4. 놓친 공제 확인하고 영수증 챙기기
5. 종합소득세로 한번 더

 

 

1. 연금저축으로 148만 원  환급받기

 

연금저축계좌,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같은 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올해까지 50세 미만 직장인의 경우, 연금저축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한도를 받을 수 있고, 여기에 추가로 IRP에 가입하면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한도가 됩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연금저축 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나고, IRP를 합산한 공제금액은 900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연간 최대 공제액(주민세 감안) 115만 5000원에서 148만 5000원으로 늘어납니다.

 

가. 현행(2022년)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 공제율
50세미만 50세이상
5,500만원 이하
(4,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900만원
(600만원)
15%
1억2천만원이하
(1억원)
12%
1억2천만원초과
(1억원)
700만원
(300만원)

 

나. 2023년(개정) 연금계좌 세액공제 구분 단순화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 공제율
나이구분없음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900만원
(600만원)
15%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12%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을 통틀어 연금계좌라 합니다.

 

 

2. 신용카드 25% 확인하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합계액 포함)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체크해 보시고 이미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 소득의 25%를 넘었다면, 남은 기간은 소득공제율이 2배 더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개정안 20221229).hwp
0.12MB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개정안 20221229).hwp
0.12MB

 

3. 추가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

 

2022년까지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이용액에 대해 각각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2023년부터는 세 항목을 전부 합쳐 최대 300만 원(연 소득 7,000만 원 이하)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도서·공연 사용분에 들어가지 않았던 영화관람료도 추가돼 추가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은 올해 하반기(22.7.1~22.12.31)에 한해 한시적으로 40%에서  80%의 공제율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위 : 만원) 현행(2022년) 개정안(2023년)
총 급여기준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1억2천만원
1억2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기본공제한도 300 250 200 300 250
추가공제
한도
전통시장 100 100 100 300 200
대중교통 100 100 100
도서,공연 등 100 - - -

 

 

 

4. 놓친 공제 확인하고 영수증 챙기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은 꼼꼼히 확인하시고 만약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가령 기부금의 경우, 종교단체 기부금을 비롯해 불우이웃돕기성금, 장학금 등을 낸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20%, 1000만 원을 초과한 기부금은 35%의 공제율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영수증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월세액도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직장인이라면 월세로 낸 돈의 15%(기존 12%에서 상향)를 돌려받을 수 있고 총급여가 5500만 원에서 7000만 원 사이인 직장인이라면 12%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목록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목록
①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
 월세 세액공제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임차비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카드 결제분은 조회 가능)
중고생 교복 구매비용
종교단체 기부금(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포함)
⑨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5. 종합소득세로 한번 더

 

투자와 관련된 수익들이 있는 직장인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1년 한 조사 기관에 따르면 직장인 67%가 주식/금융 상품 투자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소득, 이자소득)은 연간 합계 2,000만 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로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직장인들도 주택 임대 소득으로 연간 2,000만 원이 넘어가면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 소득이 없지만 이직이나 퇴사를 했을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직을 하면 현 직장에 이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제출하고 합산해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전 직장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현 직장 연말정산만 진행하고, 5월에 이전 직장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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