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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외에 종합소득세신고로 추가환급 받기

by 소니가간다

종합소득세신고로 추가환급받기

직장인은 연말정산,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평소 공식처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도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세금 신고는 연말정산만으로 끝나겠지만 근로소득 외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럼 직장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종소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소득(단, 연말정산을 진행 못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퇴직소득, 비과세 소득,
분리과세소득, 연금소득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자만 있는 경우는
신고제외 대상이 됩니다.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만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직장인 유형 모음

목차
1. 사업소득
2. 부동산 임대소득
3.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4. 기타소득
5. 근로소득

 

 

1. 사업소득

 

직장인이라면 대표적인 N 잡러의 소득 형태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가장 헷갈려하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사업소득은 기타 소득과 달리 신고를 안 해도 되는 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을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2. 부동산 임대소득

 

연간 주택 임대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서는 직장인은 근로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2,000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분리과세(세율 14%)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빌딩이나 상가 임대 소득은 총 임대 소득 금액과 무관하게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3.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 유형에 '금융 소득'으로 묶이는 두 가지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입니다.

이 둘은 각각 발생하지만 소득 신고 시에는 금융 소득으로 합계를 냅니다.

금융 소득의 총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2,000만 원 이하인 데다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4. 기타 소득

 

직장인이어도 일시적으로 자신의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인적 용역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꼭 업무 관련이 아니더라도 복권 당첨금, 상금 그리고 보상금 등 우발적 소득이 해당됩니다.


각각의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가 정해져 있고, 이를 적용했을 때 총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일 때는 소득세 신고를 할지, 분리과세를 할지 선택 가능합니다.

 

그럼 기타 소득만 봤을 때는 분리과세가 가능한데 근로소득도 있는 분들은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기타 소득은 분리과세로 끝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절세에 초점을 맞춘다면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모두 합쳤을 때 4,000만 원 이하일 때는 확정신고를 추천합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분리과세) 대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상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쪽이 유리합니다.

 

 

5. 근로소득

 

근로소득 외 어떠한 소득이 없는 직장인이어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상황이 생기는데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이직한 직장인

옮긴 회사에서는 근무한 소득에 대해 별도의 조치 없이 평소처럼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과거 직장에서의 소득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야만 새 직장에서도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3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셀프 발급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에 이전 직장 연말정산 + 현 직장 연말정산 합산 신고

    하면 됩니다.

 

㉯ 퇴사 후 미 취업상태인 경우

퇴사한 다음 미취업 상태인 분들은 기존 직장에서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중간에 퇴사하는 것이므로 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기본 공제만 처리될 겁니다.

제대로 절세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이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공제 서류를 제출하여 재신고 해야 합니다.

이때, 이직자와 마찬가지로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 복수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 역시 3.3% 원천징수 대상인 사업소득을 받는 만큼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 합니다.


※  직장인도 사이드잡을 통해 사업소득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타 소득을 얻을 시 종소세 신고 대상인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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