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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상세가이드

by 소니가간다

 

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상세설명

소득공제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이 여기에 속하며 소득에서 이러한 항목들을 조항에 맞추어 계산하여 뺀 값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은 세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022년 2023년개정안
1,200만원이하 1,400만원이하 6% 해당없음
1,200만원초과~4,600만원이하 1,400만원초과~5,000만원이하 15% 1,080,000원
4,600만원초과~8,800만원이하 5,000만원초과~8,800만원이하 24% 5,220,000원
8,800만원초과~1억5,000만원이하 35% 14,900,000원
1억5,000만원초과~3억이하 38% 19,400,000원
3억초과~5억이하 40% 25,400,000원
5억초과~10억이하 42% 35,400,000원
10억초과 45% 65,400,000원

누진공제는 소득에 따라 세율이 계단식으로 높아지므로,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서 나온 값에서, 낮은 세율 부분 세금에 대해서 공제해 주는 금액을 계산해 놓은 부분으로 간단한 계산을 도와줍니다. 

 

계산방식 : 과세표준 X 해당 세율 - 누진공제 = 세액 
ex) 과세표준이 6,000만 원인 경우 : 6,000만 원 X 24%(세율) - 522만 원(누진공제) = 918만 원

 

 

소득공제 상세 가이드

목차
1. 인적공제
2. 주택자금 공제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4. 기타 소득공제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개정안 221229).hwp
0.12MB

 

소득세액공제신고서(개정안 20221229).hwp
0.31MB

 

1. 인적공제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으로, 크게 기본공제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사람 수만큼 공제해 주기 때문에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한 해동 안의 수익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에 대해서 만큼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에 한하여 추가공제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이 없다면 추가공제 항목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크게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으로 구분을 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에는 부모님, 자녀ㆍ입양자,

장애인 자녀의 장애인 배우자, 형제자매, 기초생활수급자, 위탁아동이 있습니다.

기본공제가 많을수록, 즉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소득공제를 받는 금액이 커집니다.

 

1. 공제금액 

공제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가족 1인당 공제되는 금액은 본인을 포함하여 연간 150만 원입니다.

 

2. 공제요건  

기본공제가 되려면 소득요건, 나이요건, 생계 요건 등 공제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소득요건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금액 요건인 연간 100만 원을 계산할 때는 종합소득(근로, 사업 등) 및 양도소득, 퇴직소득금액 등을 모두 더하며,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되지 않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를 합니다.

 

ⓑ 나이요건

배우자는 나이 제한 없이 기본 공제됩니다.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녀 및 입양자는 만 20세 이하까지 적용이 됩니다.

장애인이거나 장애인 자녀의 장애인 배우자는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가 됩니다.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위탁아동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 생계 요건

배우자는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기본공제가 됩니다.

그러나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같이 살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는 기본공제가 됩니다.

 

3. 기본공제항목별 요건

 본인

별도 공제신청 없이 연 150만 원 정액 공제되며,

본인이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항목에 해당될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연간 150만 원 공제가 됩니다.

공제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 자녀

자녀 1인당 연간 150만 원 공제가 됩니다.

연간 소득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연도 중에 만 20세가 초과하는 경우는 당해연도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지 않고 따로 살고 있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자녀의 범위
직계비속인 자녀·손자·손녀·외손자·외손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사실혼 제외)
입양자
직계비속(입양자포함)과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사위)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

ⓓ 부모님

1인당 연 150만 원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연간 소득액 100만 원 이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장애인의 경우는 나이 관계없이 공제가 됩니다.

주의할 것은 다른 형제와 중복으로 부모님 기본공제받는 경우 향후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공제됩니다.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부모님의 범위
직계존속인 아버지·장인·시아버지·(외,처)할아버지·어머니·장모·시어머니·(외,처) 할머니
계부·계모(법률혼 관계만 인정)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친모
양자는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 공제 가능

 

ⓔ 형제, 자매

형제, 자매 1인당 15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연간 소득액 100만 원 이하,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이어야 합니다.

형제, 자매가 장애인인 경우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형제, 자매는 주민등록지에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또는 형제자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형제·자매의 범위
동생·처남·처제·시동생··오빠·누나
입양된 경우 친가 또는 양가의 형제자매 모두 포함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대상 아닙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보호대상자 중 급여를 받는 자는 기본공제가 됩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나이는 관계가 없습니다.

주민등록지에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 또는 수급자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됩니다.

또한, 실제 부양을 하면서 동일 번지에 별도로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위탁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만 18세 미만 또는 보호기간이 연장된  만 20세 미만

아동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은 기본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요약

항목 공제금액 공제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생계요건
본인 1인당
150만원
  - -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x 따로 살아도 공제
부양가족 부모님 만 60세이상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공제
자녀·입양자 만 20세이하 따로 살아도 공제
장애인자녀의
장애인배우자
x 따로 살아도 공제
형제자매 만 20세이하
만 60세이상
취약,질병요양,근무·사업상 일시퇴거해도 공제
기초생활수급자 x 일시 퇴거해도 공제
위탁아동 만 20세미만 -
※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나이 관계없이 공제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 추가공제

 

1. 경로우대 공제

공제금액은 1인당 연 100만 원입니다.

본인 및 기본공제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입니다.

경로우대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공제는 기본공제와 같이 받아야 하므로 부모님 기본공제받는 자녀가

    만 70세 이상 부모님의 경로우대공제도 같이 받아야 하며,

    장남이 공제받지 않았으면 차남도, 출가한 딸도, 사위도 공제 가능합니다.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연도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2. 일반 장애인

 공제금액은 1인당 연 200만 원입니다.

 본인 및 기본공제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아래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1~7급 상이등급 받은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장애인인 배우자ㆍ부양가족은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가능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한도 없이 공제
보장성 보험료 100만 원 외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100만 원 추가 공제
일반 교육비 외 장애인 특수교육비(나이ㆍ소득 제한 없음, 부모님ㆍ수급자 포함) 한도 없이 공제
⑤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형제자매ㆍ수급자 사용액 제외) 공제

ⓓ 장애인 증명할 수 있는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수첩,복지카드사본
기타장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24홈페이지
··동사무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확인원
기타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국가보훈처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써 근로능력이
없는 자
장애인증명서 국가보훈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의료기관

 

3. 암환자 등 중병환자 장애인 공제

 공제금액은 1인당 연 200만 원입니다.

 본인 및 기본공제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의료기관(병원, 한의원 등)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장애인인 배우자ㆍ부양가족은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가능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한도 없이 공제
 보장성 보험료 100만 원 외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100만 원 추가 공제
 일반 교육비 외 장애인 특수교육비(나이ㆍ소득 제한 없음, 부모님ㆍ수급자 포함) 한도 없이 공제
⑤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형제자매ㆍ수급자 사용액 제외) 공제

 

4. 부녀자

 공제금액은 1인당 연 50만 원입니다.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41,470,588원이면 소득금액 3,000만 원에 해당)

배우자가 있는(기혼) 여성은

    본인의 세대주 여부, 배우자(남편)의 소득 유무, 부양가족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공제됩니다.

    사별한 연도에는 사망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미혼여성이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으로서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세대주 여부는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판단합니다.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입니다. 따라서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공제됩니다.

 

 

5. 한부모가족 공제

 공제금액은 1인당 연 100만 원입니다.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받는 자녀ㆍ손자녀ㆍ입양자 있는 한부모를 말합니다.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만 적용합니다.

 

 

 

 

2. 주택자금 공제

 

소득공제 중 특별소득공제 항목으로
거주를 위한 주택 구입, 임차 비용에 대하여 공제해 주는 항목으로 아래의 세 경우입니다. 

 

1)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청약통장에 저축하고 있는 금액
2) 주택을 임차할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 원금과 이자 
3)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 이자 (원금X)

                                                     

각 항목에 따라 적용대상과 공제받을 수 있는 주택규모와 공제한도금액이 다르며, 그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자금 공제는 법 개정에 따른 공제 내역 변동이 잦은 항목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주택을 임차/구입을 목적으로 차입한 연도의 공제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소득공제 대상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입니다.

연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공제금액은 주택마련 저축 불입액 X 40%

공제금액 한도 연 240만 원(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합하여 연 300만 원 한도)

 

2.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택을 임차할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 원금과 이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주택자금 공제를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 

 주택규모 국민주택규모 주택 (1세대당 85㎡ (수도권 제외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

공제금액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X 40%

공제금액 한도 주택마련 저축 불입액과 합하여 연 300만 원

차입금의 요건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내의 대출금   

일반 거주자(총 급여액 5천만 원 이하인 사람)로부터 차입한 경우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1.8% 이상으로 차입한 경우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무주택 또는 1 주택 세대주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집(분양권)을 구입하기 위해서 빌린 주택담보대출 금액의 이자상환액이 공제됩니다.

ⓒ 공제한도는 상환기간(10년 또는 15년)과 조건에 따라 연 3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마련 저축을 합해서 종합한도를 적용합니다.)

상환기간 상환방식 한도금액
15년이상 고정금리방식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연 1,800만원
고정금리방식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연 1,500만원
상기 외의 기타대출 연 500만원
10년이상 고정금리방식,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연 300만원

 차입금의 요건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대출금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근로자가 1년 동안 신용카드 등 사용한 비용 중 일정 금액에 대하여 소득을 공제해 주는 항목입니다. 
'신용카드 등' 은 신용카드, 직불/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의미합니다.

 

1. 공제대상

거주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나이 제한받지 않음), 직계존비속, 입양자(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는 제외함)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ex) 총 급여 2천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700만 원인 경우, 총 급여 25% (500만 원)를 초과하는 금액인 200만 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2. 공제금액

대중교통 사용분 x 40% 
전통시장 사용분 x 40%
도서ㆍ공연 사용분 x 30%    
직불ㆍ선불카드 사용분 x 30% 
신용카드 사용분 x 15%

 

3. 공제한도

(단위 : 만원) 현행(2022년) 개정안(2023년)
총 급여기준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1억2천만원
1억2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기본공제한도 300 250 200 300 250
추가공제
한도
전통시장 100 100 100 300 200
대중교통 100 100 100
도서,공연 등 100 - - -

 

4. 중복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다시 한번 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신용카드로 납부한 취학 전의 학원비 및 체육시설 수강료 (교육비 세액공제)

 

2023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개정안

 

 

 

4. 기타 소득공제

 

1. 개인연금저축

ⓐ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거주자 본인명의)

ⓑ 공제한도는 개인연금저축 불입액 X 40% (72만원 한도)

구분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가입대상 만 20세이상
납입금액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에 납입
납입기간 10년
만기후 지급조건 계약기간 만료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금융상품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 보험
수협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 우산 공제)

소규모 사업자가 매월 일정 부금을 적립하여 폐업, 사망, 노령 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목돈(퇴직금) 마련 공제 제도로 중소기업 중앙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공동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그 직위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어느 하나를 정하여 가입합니다.(여러 사업체 가 있는 경우 1개의 사업장 택일)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법인의 대표자만 가능합니다.

ⓑ 소득공제 혜택

구분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 최대 소득공제 한도
개인·법인대표 4천만원 이하 500만원
개인 4천만원초과~1억원이하 300만원
법인대표 4천만원초과~5,675만원이하 300만원
개인 1억원 초과 200만원

소득공제 : 해당 연도 공제부금 납입금액을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②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공제 불가.

    다른 사업이 없이 부동산 임대업만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공제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는 부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만을 위한 목적이라면 한도 내에서 연간 금액을 납입하면 됩니다. 

     ex) 사업소득금액이 6천만 원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월 25만 원 납입으로 충분합니다.

 

3. 우리 사주 조합 출연금

공제대상은 근로자 복지 기본법에 의한 우리 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 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취득방법 배정방법
조합원출연 우리사주 취득 즉시 조합원 개인 계정에 배정 후 1년간 의무예탁
회사·대주주 등의 무상출연 우리사주 취득 즉시 조합원에게 배정 후 출연자와 협의기간(4~8년)동안 의무예탁(의결권, 배당금 개인귀속)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차입금 상환액의 범위 내에서 개인 계정에 배정 후 1년간 의무예탁

 세제혜택

 사업주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회사 출연금 전액을 손비인정

② 조합원은

출 연금 연간 400만 원(단, 벤처기업 등의 조합원 1,500만 원)을 소득공제인출 시점 근로소득으로 과세

과세이연 : 과세 인출 주식에 대하여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대상에서 제외(의무예탁기간 종료 후)

    ▶보유기간 2~4년 미만 보유 : 50% 비과세

    ▶4년 이상 보유 : 75% 비과세

    ▶6년 이상 보유 : 100% 비과세(중소기업만 해당)

배당소득 비과세(액면가액 1,800만 원 한도)

 

4.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공제대상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거주자는 투자한 금액의 일정액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 과세연도종합소득에서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출자 등 금액의 10% 

출자 또는 투자 금액 소득공제
3,000만원이하 100%
3,000만원 초과~5,000만원이하 70%
5,000만원 초과 30%

ⓒ 공제한도 종합소득 금액의 50%

 

5.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공제대상은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공제한도는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X 50% (한도 1,000만 원)

 

6. 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공제대상은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한 날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합니다.


 가입자가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 것.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취득을 위한 저축일 것

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저축 가입일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

적립식 저축으로서 1인당 연 600만 원 이내(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의 합계액)에서 납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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