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항목별 정리 부양가족

by 소니가간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항목별 정리

 

인적공제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으로, 크게 기본공제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사람 수만큼 공제해 주기 때문에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한 해동 안의 수익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에 대해서 만큼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에 한하여 추가공제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이 없다면 추가공제 항목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차
1. 기본공제
2. 추가공제

 

 

1.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크게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으로 구분을 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에는 부모님, 자녀ㆍ입양자, 장애인 자녀의 장애인 배우자, 형제자매, 기초생활수급자, 위탁아동이 있습니다.

기본공제가 많을수록, 즉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소득공제를 받는 금액이 커집니다.

 

1. 공제금액 

공제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가족 1인당 공제되는 금액은 본인을 포함하여 연간 150만 원입니다.

 

2. 공제요건  

기본공제가 되려면 소득요건, 나이요건, 생계 요건 등 공제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소득요건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금액 요건인 연간 100만 원을 계산할 때는 종합소득(근로, 사업 등) 및 양도소득, 퇴직소득금액 등을 모두 더하며,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되지 않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를 합니다.

 

ⓑ 나이요건

 배우자는 나이 제한 없이 기본 공제됩니다.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③ 자녀 및 입양자는 만 20세 이하까지 적용이 됩니다.

 장애인이거나 장애인 자녀의 장애인 배우자는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가 됩니다.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위탁아동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 생계 요건

배우자는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기본공제가 됩니다.

그러나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같이 살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는 기본공제가 됩니다.

 

3. 기본공제항목별 요건

 

ⓐ 본인

별도 공제신청 없이 연 150만 원 정액 공제되며,

본인이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항목에 해당될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

연간 150만 원 공제가 됩니다.

공제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외국인 거주자인 경우는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공제요건이 충족한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 외국인 거주자의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득유무 및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자녀 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공제요건이 충족 배우자 와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공제 신청 시 공제대상자 판정기준(번호순서에 의해 판단) ① 근로자의 공제대상 배우자 우선
직전연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 우선
③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많은 근로자 우선
④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근로자가 공제

 

ⓒ 자녀

자녀 1인당 연간 150만 원 공제가 됩니다.

연간 소득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연도 중에 만 20세가 초과하는 경우는 당해연도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지 않고 따로 살고 있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자녀의 범위
직계비속인 자녀·손자·손녀·외손자·외손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사실혼 제외)
입양자
직계비속(입양자포함)과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사위)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

 

ⓓ 부모님

1인당 연 150만 원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연간 소득액 100만 원 이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장애인의 경우는 나이 관계없이 공제가 됩니다.

주의할 것은 다른 형제와 중복으로 부모님 기본공제받는 경우 향후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공제됩니다.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부모님의 범위
직계존속인 아버지·장인·시아버지·(외,처)할아버지·어머니·장모·시어머니·(외,처) 할머니
계부·계모(법률혼 관계만 인정)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친모
양자는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 공제 가능

 

ⓔ 형제, 자매

형제, 자매 1인당 15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연간 소득액 100만 원 이하,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이어야 합니다.

형제, 자매가 장애인인 경우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형제, 자매는 주민등록지에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또는 형제자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형제·자매의 범위
동생·처남·처제·시동생··오빠·누나
입양된 경우 친가 또는 양가의 형제자매 모두 포함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대상 아닙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보호대상자 중 급여를 받는 자는 기본공제가 됩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나이는 관계가 없습니다.

주민등록지에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 또는 수급자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됩니다.

또한, 실제 부양을 하면서 동일 번지에 별도로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위탁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만 18세 미만 또는 보호기간이 연장된  만 20세 미만아동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은 기본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요약

항목 공제금액 공제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생계요건
본인 1인당
150만원
  - -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x 따로 살아도 공제
부양가족 부모님 만 60세이상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공제
자녀·입양자 만 20세이하 따로 살아도 공제
장애인자녀의
장애인배우자
x 따로 살아도 공제
형제자매 만 20세이하
만 60세이상
취약,질병요양,근무·사업상 일시퇴거해도 공제
기초생활수급자 x 일시 퇴거해도 공제
위탁아동 만 20세미만 -
※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나이 관계없이 공제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2. 추가공제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에 한하여 추가공제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이 없다면 추가공제 항목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1. 경로우대 공제

 공제금액은 1인당 연 100만 원입니다.

 본인 및 기본공제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입니다.

 경로우대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공제는 기본공제와 같이 받아야 하므로 부모님 기본공제받는 자녀가 만 70세 이상 부모님의 경로우대공제도 같이 받아야 하며, 장남이 공제받지 않았으면 차남도, 출가한 딸도, 사위도 공제 가능합니다.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연도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2. 일반 장애인

 공제금액은 1인당 연 200만 원입니다.

 본인 및 기본공제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아래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1~7급 상이등급 받은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장애인인 배우자ㆍ부양가족은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가능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한도 없이 공제
 보장성 보험료 100만 원 외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100만 원 추가 공제
 일반 교육비 외 장애인 특수교육비(나이ㆍ소득 제한 없음, 부모님ㆍ수급자 포함) 한도 없이 공제
⑤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형제자매ㆍ수급자 사용액 제외) 공제

ⓓ 장애인 증명할 수 있는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수첩,복지카드사본
기타장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24홈페이지
··동사무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확인원
기타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국가보훈처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써 근로능력이
없는 자
장애인증명서 국가보훈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의료기관

 

3. 암환자 등 중병환자 장애인 공제

 공제금액은 1인당 연 200만 원입니다.

 본인 및 기본공제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의료기관(병원, 한의원 등)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장애인인 배우자ㆍ부양가족은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가능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한도 없이 공제
 보장성 보험료 100만 원 외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100만 원 추가 공제
 일반 교육비 외 장애인 특수교육비(나이ㆍ소득 제한 없음, 부모님ㆍ수급자 포함) 한도 없이 공제
⑤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형제자매ㆍ수급자 사용액 제외) 공제

 

4. 부녀자

 공제금액은 1인당 연 50만 원입니다.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41,470,588원이면 소득금액 3,000만 원에 해당)

 배우자가 있는(기혼) 여성은

    본인의 세대주 여부, 배우자(남편)의 소득 유무, 부양가족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공제됩니다.

    사별한 연도에는 사망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미혼여성이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으로서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세대주 여부는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판단합니다.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입니다. 따라서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공제됩니다.

 

 

5. 한부모가족 공제

 공제금액은 1인당 연 100만 원입니다.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받는 자녀ㆍ손자녀ㆍ입양자 있는 한부모를 말합니다.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만 적용합니다.

 

 

 

 

 

반응형

loading